[인턴후기] 참여연대 인턴이어 다행
7월 7일,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재판정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문
배심원단은 총 11명이었다. 9명 배심원에 예비배심원이 2명 포함되어 있었다. 평의 전까지는 2명의 예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고로 이래저래 선정되면 그냥 하루짜리 법원체험 프로그램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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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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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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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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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 및 배심원 유의사항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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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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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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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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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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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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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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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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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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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결과 발표 및 판결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다룰 사건은 강간 치상이었다.
피고인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있은 후 검사측에서 바라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뒤이어 변호인측에서 바라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하나의 팩트가 이렇게 보는 시각, 입장, 이해관계에 따라 재 해석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요즘 신문들을 보면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든다. 촛불에 대해서도 한쪽은 직접민주주의, 다른 한쪽은 빨갱이, 반미 등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양측의 설명이 있은후 잠시 휴정하고 점심을 먹었다. 공판 시작이 원래는 10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배심원단 선정이 늦어져서 열두시가 다 되어 시작이 됐다. 밥은 서부지방법원 지하에 구내식당에서 먹었는데 먹을만 했다. (조금 눈물나는 것은 밥을 왕창 퍼먹고 와서 법정에서 한시간 정도 졸았다는 것.)
재판의 진행방식은 이분법적 물음(예스냐 노냐)을 통해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내어 가는 방식이었는데 꽤 흥미로웠다. 강간이냐 아니냐, 강제추행이냐 아니냐, 상해냐 아니냐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이었다.

배심원단의 평의가 진행되는 곳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다.
공판이 끝나고 평의를 거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 선고를 내렸다. 검사측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판결과 배심원단 평의결과가 엇갈린 판결 두번째로 남게되었다. 개인적으로는 피고인측에 충분히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법원에 가봤지만 끝까지 정말 흥미로웠다. 물론 재판을 받는 피고나 판결을 내려야 하는 배심원, 재판관들은 하루종일 전쟁을 치룬 거나 마찬가지일 테지만 말이다.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막연하게 느껴졌던 사법기관에 관한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그것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체험할 수 있어 더더욱 흥미를 느꼈던 것 같다. 법률용어를 잘 모르는 배심원단을 위해 용어설명도 해주고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법률용어의 순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것 같다. 결국은 소수의 법률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이 분산되고 시민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면 비약이 심한 걸까.
참여연대 인턴으로서 보람있는 교육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다. 업무도 교육도 모두. 올 여름 참여연대 인턴이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참여재판이 있었던 303호 법정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2기인턴 김종현
지난 6월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선발된 16명의 인턴들과 함께 하는 재미난 이야기는 후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인턴과 함께하는 참여연대의 즐거운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7월 7일 후기를 남겨준 김종현 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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