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센터, "SK(주) 정상화 위한 활동 벌이겠다"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3/12/24 16:06
증권집단소송법 통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기업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혁명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증권집단소송법이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 입법운동을 이끌어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환호했다.
본회의 통과 다음 날인 23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의 의미와 이후 과제' 와 더불어 SK사태, 카드사 문제 등 경제현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 그리고 김선웅 변호사가 참석했다.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의 주역은 참여연대, 참여연대법으로 불러달라"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기쁨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 김상조 교수는 "15대 국회에서는 입법청원했다가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기도 했다"며 입법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에 이 법안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하고 7년이 다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온 참여연대의 공로를 인정해, 참여연대법이나 장하성법으로 불러달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외국에서는 법안제정 공로자 이름으로 해당 법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증권집단소송법이 한국경제 개혁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하성 교수는 "금융실명제 이후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획기적 법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05년은 한국자본시장이 새롭게 태어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장 교수는 현재 한국의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자본의 저효율성으로 진단하고, "증권집단소송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바로잡아 기업경쟁력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마불벌하는 사법부의 경향이 현실적 어려움 될 것"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각오를 하고 있다. 법 제정에까지 이르면서 많은 부침을 겪은 탓에, 필요조항은 빠지고 불필요한 조항들이 포함되는 등 현재 증권집단소송법이 가진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처벌대상 행위 자체가 "시세조종, 분식회계, 허위공시"로 협소하다는 점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또한 실제운영에 있어서 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김선웅 변호사는 "소송 진행과 중단의 권한이 법원에 부과되어 있는데, 우리 사법부는 증권이나 경제관련 분야에 있어 보수적인 판단을 해왔다. 이러한 점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안이 2005년부터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법안시행 이후의 행위가 소송대상인만큼 몇 년은 더 지나야 소송의 실제적용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공약인 개혁법안 제정에 정부-여당보다 한나라당이 더 큰 역할"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입법과정의 무용담은 대통령과 경제부처가 보여준 반개혁적 태도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법안을 제정하는데 정부-여당보다 한나라당이 더 기여했다"며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반개혁성을 비판했다.
장 교수도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기업들이 제대로된 회계와 공시를 하기 위한 제반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해놓은 분식회계를 고치라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김진표 재경부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제정 직전 마지막 법사위에서 김 장관이 "유예기간은 분식회계를 고칠 시간"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장 교수는 "분식회계를 고치라는 말은 다른 분식회계를 만들어서 조작하라는 말이다. 이미 저질러 놓은 분식회계를 어떻게 고치란 말인가. 더 큰 다른 분식회계를 만들라는 말인가"라며 개탄했다.
"SK(주) 정상화를 위해 참여연대 개입할 필요 느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증권집단소송법 외의 경제현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과 의견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이어졌다. 특히 SK(주)사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장 교수는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과 개입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외국투자자들을 비롯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SK(주)와 관련하여 '행동'을 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제까지는 모니터 대상 기업인 SK텔레콤의 관점에서 SK(주)사태를 보아왔으나, 사태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서 'SK(주)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벌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 교수는 "캐스팅보트가 되거나 특정 이해당사자,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참여연대-소버린 협력설을 일축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고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만족할만한 독자적인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SK(주) 정상화를 위한 참여연대의 노력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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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부패 경영인은 어떻게 할것인가
분식한경영인을 위한 주주총회시 표대결을 위하여 자사주를 매각하고
그의우호로 나선 채권단들의 시장질서 혼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라면 제일먼저 부패한 사람을 바꾸는것이 우선이 아닌지요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자사주 매각은 법에 저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최태원이 우호세력이 결집되기전에 부패경영인은 안된단말을 하지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냥 또 놔두고 부패의 온상을
키우는 우를 또 범할것입니까
sk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경영진 교체는 하지않고
정상화만 하면 뭐하겠습니다 그밥에 그반찬 이젠 서민들은 몸서리가처집니다
정말 정의가 살아있고 법이 제자리에서 지켜질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요
한나라당 파산보도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뇌물받아
한나라당 파산보도관련, 언론과 시민단체 뇌물받아
참여연대가 불법모금한 대선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과세를 촉구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곤혹스러워 한다는 보도가 연달아 나오는 가운데
참여연대등 일부 언론매체들이 지난 11월 중순경 국정홍보처장 명의로된 후원금조의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는 [문화일보]와 [경향신문]을 비롯해 [한겨레]와 [참여연대]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정홍보처장에게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지난 대선당시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인터넷 언론사인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이 노무현씨의 정치사조직인 [노사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또 터진것이다.
비판언론사에 대한 통제는 물론이고, 언론사를 매수하는 뒷거래 정치를 일삼고 있다는 파문이 일 전망이다.
盧 대선캠프 특보 선거법위반 벌금형
盧 대선캠프 특보 선거법위반 벌금형
<동아일보>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민중기·閔中基)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와 조선 실학자들을 비교한 저서를 배포한 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宣翰承) 선임연구위원에게 2일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 연구위원은 지난해 6월 노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해 12월 노동특보,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각종 공직 입후보가 제한된다.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14일 노동연구원 고위지도자과정 이수자 및 도서회원 등 1000여명에게 자신이 펴낸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 노무현’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올 2월28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책의 분량이 76쪽에 불과하고 내용도 학술서라고 보기에는 깊이가 부족하다”며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자를 나타내는 저술을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 연구위원은 “학문적 관심으로 이 책을 기획하고 평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경준기자
어느 정신병자가 말한 10분의 1...
어느 정신병자가 말한 10분의 1...
지난 12월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노무현씨가 자신의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수법으로 야당인 한나라당을 집중적으로 탄압하는 검찰수사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미 진실은 야당인 한나라당 보다는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노무현씨의 헛된 수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측근비리는 노무현씨의 일가족은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진들까지 합쳐 총 600억 이상의 부정한 재산이 있을것이라는 의혹이다.
노건평씨의 주가조작으로 챙긴 수천억대의 차익을 보더라도 노무현 일가의 부정축제는 이루 헤아릴수 없을정도다.
한나라당이나 언론에는 익명의 제보자들이 제보한 노무현씨의 비리내역으로 가득차 있지만 단지 보복을 우려해 진실이 잠시 묻혀있을 뿐이다.
저런 미친작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비리의 연속이라는 증거가 아닐수 없다.
노무현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10분의 1일이 아니라면 10이나 9정도의 비자금은 챙겨도 좋다는 말이 아닌가 ?
분명 비리은폐 기도가 있는것이다.
외국에 헐값에 한국기업 팔아먹는 시민단체들은 반성하라.
주식시장의 시가 총액의 40%이상이 외국인 소유이고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주식은 거의 50%이상이 외국인의 소유이다.
물론 회사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것이라 생각을 하겠지만 회사가 어디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 중국에 현대차를 세운다고 해서 우리는 중국 현대차가 중국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외국인 소유가 50%를 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만약 이건희 회장, 정몽구 회자이 돌아가지고 주주의 권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외국인으로 구성을 해도 이의가 없다. 이유는 주주의 50%가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DC는 매우 치밀한 회사다. 장기적인 플랜을 차 놓고 때가 되면 하나씩 인수를 해가면서 세계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미에서는 크라일슬러를 인수하고 아시아에서는 어느 하나를 인수하여야 하는데 때가 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 자세요. 그들의 세계화 전략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하에 한국의 기업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는 것은 미래 관련 도서를 보면 다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경영에는 매우 뛰어난 전략과 실천 방식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눈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부정적 의식을 갖고 기업에 취직을 하려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하나의 창조물을 탄생시키고 훌륭히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론과 시행착오에 의한 지식이 결집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이 누적되었을 때 이는 커다란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 기업을 IMF 때 인수하여 그 들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회사를 키워 한국에 다시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보라. 경영의 지식은 이렇게 커다란 이익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기업을 뛰어나게 이룩한 기업인을 너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노벨상을 꿈꾸듯이 세계의 기업인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러한 기업이 중국 시장, 인도 시장을 개척하고 한국의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업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한다.
매국노 장하성과 애국자 장하준을 구별합시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장하성은 국내기업과 자본 외국에 팔아먹는 일등 매국노.
장하준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외국의 사정에 정통한 국내자본 육성의 중요성과 외자로부터의 보호를 재대로 알고 있는 애국자며 인재.
반드시 구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