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사건의 진상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소재 밝혀야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 :
2004/01/14 12:06
재발방지 위해 금감원, 법원의 제도 보완 필요
1. 최근 (주)대호 등 상장기업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에 대하여 감독당국을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사태의 원인규명보다는 책임회피성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이번 사안을 처리한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 사태가 우리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중대사안일 뿐만 아니라 증권감독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난 사태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금번 유령주식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기의 주범자들 외에도 사채업자를 비롯한 주변의 공모자들이나 방조자들에 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성공은 채권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 명의개서대행은행, 예탁기관, 법원 등 다수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거쳐야 진행될 수 있다. 과연 사기범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이러한 기막힌 사기를 성사시켰을지 의문이다. 향후 검찰은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폭 넓고 깊이 있게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 제보에 따르면 (주)대호 사건의 주범인 유태성 회장은 이번 사기증자 당시 기소중지 상태였으나 유령주식 사기사건에 즈음해서 수배가 해제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3. 둘째, 이번 유령주식 사건은 증권감독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서 이번 기회에 증권감독당국의 감독체계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관련 담당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주)대호의 경우 일부 소액주주들이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에 실질관계에 대한 조사요청과 더불어 주식매출의 금지와 발행제한의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은 정정명령 이외에 별다른 추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거래법 제19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의 신고인, 유가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증권거래법 제20조에 따르면 금감위는 유가증권신고서상 허위 또는 기재의 누락이 있는 경우 정정명령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유가증권의 발행, 모집, 매출 기타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시키거나 수사기관에의 통보를 포함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대호의 경우 위법사실을 명시한 공식적인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단순히 정정명령만 내렸을 뿐 추가적인 조사를 하거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만약 당시 금감위가 발행인과 인수인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서류 등의 조사를 하였더라면 유령주식이 발행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팔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안의 경우 정정명령 이외에 아무런 조치 수단이 없다고 하는 금감원 관계자의 변명은 증권거래법의 명문규정을 무시한 면피성 주장으로서 금감원의 무사안일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4. 셋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규의 개정 등 제도개선이 따라야 한다. 현재의 유가증권신고서 양식에 따르면 제3자배정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제3자의 납입능력이나 자금조달방법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어 가장납입을 통한 사기성 유상증자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주)대호의 경우에도 50억원을 배정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 회사가 자본금이 2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인수인들도 대주주의 친인척으로 되어 있는 등 가장납입의 징후가 이미 드러나 있었다. 제3자배정의 경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제3자의 납입능력이나 자금조달방법에 대한 소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아울러 현행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는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만 있으면 터무니없는 조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 위 규정 제5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할인율을 10% 이상으로 하여 발행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인 기업"의 개념이 지극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동의서만으로 터무니없는 제3자배정을 남발하는 폐해가 존재해 왔다. 더구나 이번 (주)대호의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계획에 제3자배정의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동의서를 써 주고 또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적법한 동의서로 취급하는 등 운용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배정의 남발을 가져오는 동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납입증명서를 간단히 위조해서 제시해도 아무런 실질심사 없이 증자등기를 이행하는 법원 등기소의 증자등기관련 절차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6. 끝으로 이번 유령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소액주주들이 의혹을 제기하며 신주발행 내지 상장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대규모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의 사법부는 기업을 도구로 이루어지는 각종 사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주가조작, 분식회계, 사기증자 등 각종 사기적 수법을 통해 존속하는 기업은 더 이상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은 기업의 유지, 존속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문제투성이인 제3자배정 방식의 증자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을 도구로 한 사기범죄를 막지 못했고 결국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기업을 도구로 하여 자행되는 각종 불법과 재산권침해에 대하여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PEe20040114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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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짜면 좋을까요!.......
이럴때 소액주주, 즉 개미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뉴스로만 듣던 주식실패 자살............
이제 점점 현실로 몸속으로 느껴져오네요!.......
약자의 설움은 민주주의고, 어디서든 공통된 설움인가보네요!..
국가는 뭐하는건지!...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면서 권위와 자만만있는 지도층인가보네요!...
휴!.........
한숨만나오네요!...
죽으려면 다같이 죽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