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과 회계법인,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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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15 00:00
참여연대, 대우 경영진과 회계법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추진
9월 15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2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한 대우 계열사의 임직원과 회계사, 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및 징계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증권선물위원회가 엉터리 재무제표를 만들어 대다수 투자자들을 우롱하고, 이를 묵인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특히,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직무정지, 감사인 지정제외 조치등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형 회계법인에서조차 기업과 유착되어 사실상 부실감사를 관행적으로 해온 데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는 조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하겠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수십조원의 손실을 입힌 장본인인 김우중 회장과 대우의 경영진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함으로써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재벌개혁의 시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부실감사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회계사와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대우계열사의 소액주주들을 모아 증권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를 근거로 대우 경영진들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99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건으로 김우중 회장과 ㈜대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며, 지난 해 기아자동차를 부실감사한 청운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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