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일가 동반사퇴가 독립적 사외이사의 강제사퇴로 이어져선 안돼
기업별 이슈/SK그룹 :
2004/02/26 14:44
1. 지난 24일 SK텔레콤 이사회는 손길승 회장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 표문수 사장, 최재원 부사장 등 이른바 총수일가의 동반사퇴를 결정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주주제안을 통해 요구했던 손길승, 최태원 회장의 자진사퇴 수준을 넘어, 표문수 사장까지 동반사퇴한 배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표문수 사장은 주주들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경영인으로서 SK그룹의 불법·부실경영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2. 참여연대가 이번 SK텔레콤의 이사회 구성 변화에 대해 최태원 회장 친정체제의 구축 시도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데에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SK텔레콤의 정관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6 대 6). 그런데 24일 이사회에서 손길승, 최태원, 표문수 등 3명의 사내이사가 사퇴한 대신 신임 사내이사 후보는 1명만 추천되었다. 따라서 이들 3명의 사내이사가 사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축소된 사내이사 숫자(4명)에 맞추어 사외이사 수도 감축되어야만 한다. 현재 임기만료된 3명의 사외이사 중 김대식, 남상구 사외이사가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참여연대와 SK텔레콤의 협의를 통해 선임된 사외이사이다.
결국 대주주일가의 동반사퇴는 책임경영 원칙의 실현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전문경영인과 독립적 사외이사 모두를 이사회에서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견제장치의 무력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최태원 회장이 진정 SK텔레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독립적 사외이사의 강제사퇴를 유발하는 사내·사외이사 동수의 정관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최태원 회장은 소버린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SK(주)에서는 사외이사 비중을 7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는 개정증권거래법은 금년 4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정기주총부터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SK텔레콤은 사내.사외이사 동수의 정관규정을 유지하여 사외이사 수의 감소 및 독립적 사외이사의 강제사퇴를 방치할 그 어떠한 명분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SK텔레콤 이사회가 즉각 '사내·사외이사 동수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하여 3월 12일 주총에서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적 견제기능을 유지,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주주제안을 통해 요구했던 손길승, 최태원 회장의 자진사퇴 수준을 넘어, 표문수 사장까지 동반사퇴한 배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표문수 사장은 주주들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경영인으로서 SK그룹의 불법·부실경영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2. 참여연대가 이번 SK텔레콤의 이사회 구성 변화에 대해 최태원 회장 친정체제의 구축 시도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데에는 또다른 이유가 있다.
SK텔레콤의 정관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6 대 6). 그런데 24일 이사회에서 손길승, 최태원, 표문수 등 3명의 사내이사가 사퇴한 대신 신임 사내이사 후보는 1명만 추천되었다. 따라서 이들 3명의 사내이사가 사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축소된 사내이사 숫자(4명)에 맞추어 사외이사 수도 감축되어야만 한다. 현재 임기만료된 3명의 사외이사 중 김대식, 남상구 사외이사가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참여연대와 SK텔레콤의 협의를 통해 선임된 사외이사이다.
결국 대주주일가의 동반사퇴는 책임경영 원칙의 실현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전문경영인과 독립적 사외이사 모두를 이사회에서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최태원 회장에 대한 견제장치의 무력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최태원 회장이 진정 SK텔레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독립적 사외이사의 강제사퇴를 유발하는 사내·사외이사 동수의 정관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최태원 회장은 소버린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SK(주)에서는 사외이사 비중을 7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는 개정증권거래법은 금년 4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정기주총부터 사외이사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SK텔레콤은 사내.사외이사 동수의 정관규정을 유지하여 사외이사 수의 감소 및 독립적 사외이사의 강제사퇴를 방치할 그 어떠한 명분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SK텔레콤 이사회가 즉각 '사내·사외이사 동수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하여 3월 12일 주총에서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적 견제기능을 유지,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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