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사퇴할 사외이사 후보와 만약의 경우 표결절차 공시해야
기업별 이슈/SK그룹 :
2004/03/03 16:26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3일) SK텔레콤 이사회에 지난 2월 26일 공시한 SK텔레콤 정기주총 의안 공시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최근 손길승, 최태원, 표문수 등 SK텔레콤의 사내이사 3명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는바, SK텔레콤의 정관규정(사내·사외이사 동수)과 주총의안 공시내용에 따라 재추천된 사외이사 후보 3명 중 2명이 주총전까지 자진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외이사 후보 중 누가 사퇴하고 누가 최종 후보로 남을 것인지, 또는 사내·사외이사 동수 규정에 맞게 사외이사 후보의 자진사퇴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표결절차를 거칠지, 또는 최악의 경우 안건상정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를 회사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주총안건 4-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즉 발생가능한 각 경우에 따라 최종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공시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표결절차의 공시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부족으로 인해 주주들의 의결권 (대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는 안건상정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주총은 연기되어 재소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SK텔레콤 이사회에 사내이사의 자진사임에 따라 사외이사 수가 축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이사 수와 사외이사 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현재의 정관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안건을 상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정관규정을 둔 채 사내이사 수 축소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진사퇴를 조건으로 이사선임안건을 공시하였다.
▣별첨자료▣ 1. SK텔레콤에 보낸 공문
2. 최근 손길승, 최태원, 표문수 등 SK텔레콤의 사내이사 3명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는바, SK텔레콤의 정관규정(사내·사외이사 동수)과 주총의안 공시내용에 따라 재추천된 사외이사 후보 3명 중 2명이 주총전까지 자진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외이사 후보 중 누가 사퇴하고 누가 최종 후보로 남을 것인지, 또는 사내·사외이사 동수 규정에 맞게 사외이사 후보의 자진사퇴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표결절차를 거칠지, 또는 최악의 경우 안건상정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를 회사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주총안건 4-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즉 발생가능한 각 경우에 따라 최종 사외이사 후보 명단을 공시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표결절차의 공시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부족으로 인해 주주들의 의결권 (대리)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는 안건상정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주총은 연기되어 재소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3.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SK텔레콤 이사회에 사내이사의 자진사임에 따라 사외이사 수가 축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내이사 수와 사외이사 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현재의 정관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안건을 상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정관규정을 둔 채 사내이사 수 축소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진사퇴를 조건으로 이사선임안건을 공시하였다.
▣별첨자료▣ 1. SK텔레콤에 보낸 공문
PEe2004030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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