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이익은 주주몫, 손실은 계약자몫?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4/03/08 14:44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부당회계처리 즉각 시정해야
부당회계처리 문제 감독당국내 갈등으로 호도하려는 움직임 우려
계약자보다 일부 생보사 이익 우선하는 보험감독관행 혁신돼야
1. 지난 주 금요일(5일)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원래 계약자 몫으로 기재해야 할 1조 7천억 내지 2조 2천억원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을 주주 몫으로 부당회계처리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관련 회계처리기준의 미비를 악용한 삼성생명과 이러한 문제를 장기간 방치한 보험감독당국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보다는 소수 지배주주의 기득권보호를 우선시해온 일부 생보사와와 보험감독당국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일부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관련 부당회계처리 문제를 즉각 시정하고, 나아가 계약자 권익을 도외시하는 생보사 경영전략과 보험감독 관행을 일대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주말 이후 업계의 반응 및 언론의 보도태도는,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한 부당회계처리의 시정이라는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감독당국 내부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등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듯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향후 부당회계처리 문제의 정당한 해결 여부를 지켜볼 것이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생보사는 모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있으나, 보험계약자 상호간의 위험공유(risk pooling) 및 장기적 자산부채 운용에 따른 건전성 유지 필요성 등 생보사 고유의 특성에 의해 여타 주식회사형 금융회사와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회계처리기준 및 감독기준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보사의 경우 변액보험 및 연금보험 등 최근 새로 도입된 보험상품이 특별계정으로 분리운용·회계처리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통합됨으로써, 특히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이 통합 운용됨으로써 자의적 회계처리에 따른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배분 문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부분 계열사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성생명의 투자유가증권은 총수일가의 그룹지배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며, 그룹의 존재가 지속되는 한 결코 매각처분할 수 없는 자산이다. 또한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의 대부분은 과거 배당상품 판매가 주를 이루던 시절에 구입한 것으로, 따라서 이로부터 발생한 평가익에는 배당상품 구매를 통해 자금제공과 위험공유를 한 계약자의 기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 이익 역시 기여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율로 계약자의 몫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평가이익을 투자시점부터의 누적 가치변동액으로 계산한 반면, 계약자-주주간 배분비율은 매회계년도마다 변동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회계처리 방식을 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배당상품보다는 무배당상품의 판매비중이 급상승함으로써 평가익의 계약자-주주간 배분비율이 주주에게 유리하게 변화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악용한 것이다. 결국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은 투자유가증권의 운용기간 및 이에 대한 계약자의 자금제공 기여도를 완전히 무시한 자의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누적개념으로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을 처리하는 것은 이미 결산완료된 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수치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재무제표의 불확정성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계약자 몫(계약자지분조정계정, 부채항목)으로 처리되어야 할 평가익의 상당부분을 주주 몫(자본조정계정, 자본항목)으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해당 생보사의 부채-자본 구성비율에 대한 왜곡된 정보(자본건전성을 과대평가)를 계약자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투자유가증권을 매 회계년도마다 시가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의 취지에 맞게 그 평가익 역시 매 회계년도 변동액으로 해석되어 계약자와 주주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삼성생명을 비롯한 일부 생보사들이 계약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그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제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한 보험감독부서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삼성생명이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장점유율이 거의 40%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생보사라는 외형에 걸맞지 않게 삼성생명은 상장시 이익의 계약자 배분을 거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영전략을 끊임없이 추구해왔으며, 심지어 법령의 자의적 해석과 개정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예를 들면 사실상 법정관리가 예고된 삼성자동차에 추가 신용대출을 함으로써 결국 대손처리하였다. 그리고 역마진을 이유로 확정고금리 상품의 부당해약·승환을 유도하였으며, 고객을 개인신용정보를 도용하여 대출영업에 활용하기도 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과 형사재판에서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보험업법상의 자기계열 유가증권투자한도 및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통해, 부실계열사인 삼성카드 지원 부담을 계약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신용공여한도의 예외적 확대는 관련 법령상의 '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다. 삼성카드의 구조조정을 위한 삼성생명의 지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미 자본잠식이 드러나 삼성카드의 기존지분에 대한 감자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삼성생명의 출자와 신용공여가 계약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예컨대, 출자는 자본계정에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용공여는 무배당상품계정에만 연결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이 계약자 재산에 전가되도록 하지 않도록 구분계리 내지 분리계정 처리하는 조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우리나라의 생보산업은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6위의 외형에 불구하고, 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투명경영 및 책임경영의 측면에서는 후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생보시장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독과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생보사의 경영전략이 철저히 "이익은 주주에게 귀속하고, 손실은 계약자에게 전가하는"방향으로 왜곡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보험감독 관행이 업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의 회계처리 문제가 생보사와 감독당국의 개선의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부당회계처리의 시정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그 어떠한 움직임도 반대하는 바이다.


PEe20040308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또 부화뇌동 하네~
삼성생명이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한
이동걸 부위원장의 개인적 견해를 갖고 또 참여연대는 트집인가?
대기업들의 약점만 보이면 왜 이리 물고 늘어지는지..
이것은 교보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명보험회사들이
그 동안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개별 기업의 잘못이 아니라
금감위와 같은 감독기관의 지도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문제다.
금감위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인데,
참여연대의 부화뇌동은 알아줘야 한다.
이 참에 아예 시민참여연대가 아닌 기업죽이기연대로 개명해라!
삼성생명은 날강도인가? 참여연대는 그동안 노력은 뭔가?
삼성의 부도덕성과 안하무인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의 참여연대의 노력이 무엇이었느가라는 의문이 든다. 모두 들러리다. 참여연대도 금융감독원도..
대규모 상장차익중 일부도 계약자에게 주기싫다고 배짜라고 나오더마 이제 당연히 나누어야할 유가증권 평가익도 주주몫으로만 빼돌리고서
비상장이라고 부실덩어리 삼성카드에 7000억 출자에 5조를 대출하는 모럴해저드를 이렇게 쉽게 결정할수 있는가?
그래도 제 1대 그룹인 삼성을 믿고 약 100조를 맡긴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금고처럼 사용하는구나.
용도에도 없는 사업비 명목으로 잔뜩 비용을 부풀리고 엄청난 투자유가증권평가익은 대주주꺼로 돌려놓고서 이를 지적하는 감독당국에게 화살을 돌리는 뻔뻔함.
그리고도 정도경영과 윤리경영, 상생경영을 외치는 기만과 부도덕성.
불법비자금, 대규모 상속 증여세 탈세, 정권유착,계약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위배,.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잘못을 인정할줄도 알고 돈만아는 스쿠리지가아닌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할수는 없은걸까?
언젠가 비참한 독재자의 말로처럼 한시대를 풍미했다하더라도 민심을 잃으면 안되는데.. 더더욱 그자식에 애착이 있으면 이러면 안되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되려면 이러면 안되는데..
글로벌 그룹으로 부상하려면 이러면 안되는데..
그래도 국내제1그룹으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려 하지만 매번 나를 분노케하는가?
참여연대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절감하고 있을텐데 도대체 그동안 무얼개선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삼성생명은 악덕 기업주의 표본
삼성생명은 고객들이 믿고 맡긴 거대 자본으로 총수일가의 잇속만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이기주의의 표상이요 산증인이다
그것들은 거대자본의 권력으로 법을 우습게 여겨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걸 빌미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을 견제하지 못하는 행정당국도 응분의 책임이 있지만 교묘하게 이용해먹는 삼성생명의 총수와 경영진은 악덕상혼의 괴수이며 그것을 방조하는 일단의 정치무리들은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생명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너희들의 돈이 아니다
고객이 잘 관리하라고 너희에게 맡긴 돈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이 자기돈인양 자기 통장에다 마구 입금을 시켜놓고 주인행세를 하려고 한다
자기가 하다가 망하려는 회사에 마구 쏟아 본다 그러면서 손해는 고객에게 모두 전가한다 도둑놈 심보다
이때 이런 유명한 말을 한다 삼성생명은
"여태까지 감독 당국에서는 이런식으로 해도 봐주었다 무엇이 잘못인가"
이말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할 소린가
총수일가가 추진하던 사업의 부실을 왜 고객에게 전가하는가
아무 상관없는 고겍에게 지기네들의 과오로 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기업이 제데로 정신이 박힌 기업인가
이것이 정도 경영을 부르짓는 삼성의 본체인가
삼성생명은 각성하라
너희 회사에 있는 돈은 고객이 맡긴 돈이다
남의 돈을 가지고 괜한 생색 내지말고 관리 잘해라
니들돈 아니다
고객돈 투자해서 번돈은 고객에게 잘 전해라
대신 니들은 약간의 수고비는 받아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세상의 모습인기라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