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 처리가 회계분식 면책수단 되어선 안 될 것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4/03/19 12:03
1. 현대상선이 2003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부풀려져 있었던 약 6천억원대의 자산을 전기오류손실로 바로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감독원은 이번 전기오류수정은 과거에 있었던 회계분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과거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제재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2001년 이전에 있었던 현대상선의 회계분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전기오류수정 방식이 과거의 회계분식에 대한 면책 내지 사면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대상선의 회계분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현대상선의 외부감사인이 삼일회계법인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1996회계연도부터 현대상선의 외부감사인이었으며, 이번에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회계분식 부분이 드러나기 직전인 2002회계연도까지 7년 연속 외부감사인이었다.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은 작년 7월 참여연대가 현대건설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한 회계법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삼일회계법인은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보관시한이 지났다는 것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대건설 부실감사와 관련한 민사소송 때문에 법원에 관련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으면서도 금감원의 감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감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현대상선 회계분식 의혹은 작년 금감원의 감리 때 현대상선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금감원이 적발하지 못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알려진 바로는 금감원의 검찰고발 및 통보 이후 검찰수사에 의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이 이번 현대상선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감리요청이 된 현대건설 부실감사 문제와 관련해서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감리하고 합당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주가조작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대한 금감원과 증선위의 조사에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이 불응하는 경우 두 기관에 주어지는 자료압수 수색 권한(증권거래법 206조의3)의 범위를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끝.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감독원이 2001년 이전에 있었던 현대상선의 회계분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전기오류수정 방식이 과거의 회계분식에 대한 면책 내지 사면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대상선의 회계분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현대상선의 외부감사인이 삼일회계법인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1996회계연도부터 현대상선의 외부감사인이었으며, 이번에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회계분식 부분이 드러나기 직전인 2002회계연도까지 7년 연속 외부감사인이었다.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은 작년 7월 참여연대가 현대건설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한 회계법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삼일회계법인은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자료보관시한이 지났다는 것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대건설 부실감사와 관련한 민사소송 때문에 법원에 관련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으면서도 금감원의 감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감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이번에 드러난 현대상선 회계분식 의혹은 작년 금감원의 감리 때 현대상선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금감원이 적발하지 못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알려진 바로는 금감원의 검찰고발 및 통보 이후 검찰수사에 의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이 이번 현대상선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감리요청이 된 현대건설 부실감사 문제와 관련해서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감리하고 합당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주가조작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대한 금감원과 증선위의 조사에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이 불응하는 경우 두 기관에 주어지는 자료압수 수색 권한(증권거래법 206조의3)의 범위를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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