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손길승과 기업가정신
칼럼/기고 :
2004/03/24 16:40
"SK글로벌의 누적부실에 더해 아상에 대한 2천500억원대 지급보증 채무까지 현실화될 경우그룹 전체가 부도위기를 맞게 돼 긴급 자금지원이 불가피했다"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게 행위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도 없다"
앞의 글은 지금 배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이 지난 3월 5일 재판에서 말한 내용이다. 손 전 회장은 과거 계열사인 (주)아상에 이사회 결의 등의 정상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2500억원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는 돌려받지도 않은 그 돈을 분식회계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위장한 부분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룹경영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 SK해운의 자금 7880여억원을 불법 유출하여 선물옵션투자에 쓴 것과 관련해서도 선물옵션투자결과 그룹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뒤의 글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2심 판결문의 내용이다. 이 회장이 회사자금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유출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에 그만큼 손실을 끼친 것으로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참여연대와 주주들의 소송제기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들은 뇌물제공행위가 삼성그룹 전체의 이익과 존립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위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서울지방법원에 이어 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적인 경영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당한 이사회 결의과정 등을 거쳐서 계열사를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당한 조건이나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배임죄로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하물며 이사회 결의과정도 없이 최고 경영자가 몰래 저지른 계열사 지원행위나 자금유출행위를 어찌 법적인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9일 손병두 전경련 전 상임고문이 손길승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말이 있다. 손병두 전 고문은 기업인은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라며 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한 손길승 전 회장을 변호하였다고 한다.
손병두 전 고문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경영자가 나름의 결단을 내리고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경영자는 매순간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한마디로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라고 말했다.
어떤 사회이든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창조력을 발휘하며 과감한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정신이(a spirit of enterprise, enterpreneurship) 필요하고, '리스크 테이커'로서 훌륭한 기업인이 있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가정신, 그리고 그에 기반한 경영적 판단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경계내에 있어야 한다. 최소한 기업의 이사로서 이사회 결의라는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고서 각종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업가정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가정신은 최소한 법률과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선에서 발휘해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3월 24일 손 전 회장이 SK해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벌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SK해운(주) 이사회와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 이사회에 요청하였다.
SK(주) 이사회 등이 손길승 전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그의 행위가 그룹을 살리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기업인들이 진정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기업가정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법률 등 법질서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벗어나게 행위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뇌물공여와 같은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도 없다"
앞의 글은 지금 배임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이 지난 3월 5일 재판에서 말한 내용이다. 손 전 회장은 과거 계열사인 (주)아상에 이사회 결의 등의 정상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2500억원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는 돌려받지도 않은 그 돈을 분식회계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위장한 부분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룹경영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 SK해운의 자금 7880여억원을 불법 유출하여 선물옵션투자에 쓴 것과 관련해서도 선물옵션투자결과 그룹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뒤의 글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2심 판결문의 내용이다. 이 회장이 회사자금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유출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에 그만큼 손실을 끼친 것으로 손해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참여연대와 주주들의 소송제기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들은 뇌물제공행위가 삼성그룹 전체의 이익과 존립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행위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서울지방법원에 이어 2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적인 경영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당한 이사회 결의과정 등을 거쳐서 계열사를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당한 조건이나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배임죄로 형사처벌도 받고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하물며 이사회 결의과정도 없이 최고 경영자가 몰래 저지른 계열사 지원행위나 자금유출행위를 어찌 법적인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9일 손병두 전경련 전 상임고문이 손길승 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말이 있다. 손병두 전 고문은 기업인은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라며 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한 손길승 전 회장을 변호하였다고 한다.
손병두 전 고문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경영자가 나름의 결단을 내리고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경영자는 매순간 위험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한마디로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라고 말했다.
어떤 사회이든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혁신적인 창조력을 발휘하며 과감한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정신이(a spirit of enterprise, enterpreneurship) 필요하고, '리스크 테이커'로서 훌륭한 기업인이 있어야 한다. 현실에 안주해서는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가정신, 그리고 그에 기반한 경영적 판단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경계내에 있어야 한다. 최소한 기업의 이사로서 이사회 결의라는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않고서 각종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업가정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가정신은 최소한 법률과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선에서 발휘해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3월 24일 손 전 회장이 SK해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벌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SK해운(주) 이사회와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 이사회에 요청하였다.
SK(주) 이사회 등이 손길승 전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그의 행위가 그룹을 살리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기업인들이 진정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기업가정신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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