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보다 우려가 큰 황영기 우리은행장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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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13:30
참여연대, 배임혐의로 고발 예정
1. 오늘(25일) 열린 우리은행 주주총회에서 황영기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내정자가 은행장으로 최종 선임되었다. 또 이변이 없는 한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인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주총회에서도 회장으로 선임될 것이며, 따라서 황영기씨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하게 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누차 지적했듯이 황 은행장이 삼성그룹 핵심임원 출신으로 주채권은행과 여신거래기업간의 관계에서 이해충돌을 야기할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황 은행장이 삼성생명 재직시 이재용씨 및 삼성자동차 관련 부당거래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는데, 비록 행정적 제재의 유효기간은 경과했다 할지라도, 형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을 위해 당시 삼성생명의 이사들과 함께 황 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2. 참여연대는 황영기씨의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우리은행장 취임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우리은행이 삼성자동차의 채권금융기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 바 있다. 아울러 황영기씨가 97년 1월부터 99년 7월까지 삼성생명 전무로 재직하면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을 이용하여 이재용씨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하고 삼성자동차를 부당지원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이 행장 선임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3. 그러나 우리은행과 금융감독당국은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황영기씨가 문책경고를 받은 지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제재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며 은행장 선임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핵심임원이었던 황영기씨가 주채권은행의 행장이 되는 것은 '여신거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특정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행장선임을 금지한 은행감독규정 제17호의 6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 우리은행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과 손실보전합의를 맺은 채권금융기관인데, 황 은행장이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도 심히 의문이다.
따라서 감독규정상 행장 취임을 금지하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황 은행장의 자격이 충족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4. 참여연대는 향후 황 은행장의 우리금융지주회사 및 우리은행 경영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과거 위법행위 및 손실발생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삼성생명 재직 시 있었던 이재용씨 및 삼성자동차 관련 부당거래에 대해 당시 삼성생명 이사들과 함께 형법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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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넘어선 또다른 권력집단... 참여연대
황영기 행장의 선임과정에서 참여연대의 비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을 극복하고
우리은행장에 취임하는날 왠 고발인가?
12조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기위해
강한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는 국내 최대 은행장의 취임식날
무슨 저의로 고발을 생각했는지.....
비판을 넘어 권력집단화에 심히 걱정이 앞선다
여론의 지지를 기초로 한 건전한 비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