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규제받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로 드러나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4/04/07 14:29
금감위의 금융지주회사 인가 안 받은 것은 형사처벌 대상
삼성에버랜드의 2003회계년도 결산재무제표에 따르면,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가액(1조7,377억여원, 3,868,800주(전체대비 19.34%))이 에버랜드 자산총액(3조1,748억여원)의 5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에버랜드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의 실질적 요건(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을 모두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버랜드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로부터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인가)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벌칙) 등에 따라 에버랜드 및 그 관련자를 금감위가 검찰에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벌칙조항이 가진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재경부·금감위 등 관련정부부처에 요청함과 동시에,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및 감독과 관련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성립요건으로 i)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ii)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iii) 금감위의 '인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삼성생명과 공정거래법상의 계열관계인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므로 금융지주회사 요건 중의 하나인 '지배'관계(법 2조1항1호 및 시행령 2조3항)를 충족해온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공시된 에버랜드의 2003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따르면,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주식가액이 1조7,377억원으로 에버랜드의 자산총액 3조1,749억원의 54.7%를 차지함으로써,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의 두 번째 요건인 '주된 사업' 요건, 즉 법 2조1항1호 및 시행령 2조4항에서 정한 '최근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하게 되었다.
이로써 에버랜드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금융감독당국인 금감위에 신고하여 금융지주회사로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법 제3조(인가)규정을 위반하였고, 법 제3조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인 법 제70조(벌칙) 제1항 1호 및 법 제7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에버랜드 및 그 대표이사 등의 관련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제재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독당국과 사법당국이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에버랜드의 사례에서 금융지주회사 성립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많은 허점이 드러났는데,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조속한 제도개선을 재경부와 금감위 등에 촉구하였다.
우선, 상기 에버랜드 사례에서 법 제70조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이외에, 위법상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정명령권이 감독당국에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에버랜드가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 부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 감독당국이 행정명령으로 이를 시정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제재조치는 위법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누적적으로 계속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감위와 검찰은 에버랜드의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반복적으로 부과(예컨대, 분기보고서가 나오는 매3개월마다 재검토하여 위법상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면 징역 또는 벌금을 반복적으로 계속 부과)하여야 한다.
참고로,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 pany Act)의 벌칙조항을 보면, 위법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하루당 일정금액 이하의 과징금 또는 벌금을 누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제재 - 하루당 2만 5천불 이하의 과징금; 형사제재 - 고의의 경우 하루당 10만불 이하의 벌금, 사기 또는 기망의 경우 하루당 100만불 이하의 벌금). 그리고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 시행령인 Regulation Y(12CFR 제225조)의 제재절차에 따르면, 미국의 감독당국은 위법상태 해소에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시정명령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즉, 은행지주회사 요건 위반시 감독당국이 주식매각 또는 은행지주회사 인가신청 중 하나를 택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벌칙이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법 체계는 금융지주회사의 성립요건 위반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명령권을 감독당국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시정명령권 부여와 함께, 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감독당국이 벌칙을 누적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벌칙조항을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에버랜드가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를 여타 계열사에 넘기는 편법을 사용한다면 특수관계인을 통해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금융관련법 또는 반독점법의 집행 사례를 보면, 주식매각 명령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를 고려하여, 자회사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모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을 넘기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을 넘기는 것이 '지배'규정 위반을 해소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 매각을 명령하고 있다.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의 일부를 여타 계열사에 넘기는 것은 위법상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에버랜드 사례를 계기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의 차원을 넘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금융지주회사 규정에서 근본적인 맹점이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계열사에 넘기는 방법 이외에도, 삼성생명 주식평가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여타 자산의 평가액을 부풀림으로써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주된 사업' 요건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를 회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요건 이외에, 금융자회사 주식가액이 모회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주된 사업'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 결과 에버랜드의 경우 삼성생명을 그동안 계속 '지배'해왔으나 2003년말 결산에서 '주된 사업' 요건을 충족하게 됨으로써 갑작스레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것이다. 반면, 삼성카드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자체의 자산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된 사업' 요건을 위반할 가능성, 즉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다.
결론적으로, 금융기관 '지배' 요건과 '주된 사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법상의 금융지주회사 규정은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금융지주회사로서 감독당국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회사를 양산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나아가 금융질서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체계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맹점이다. 따라서, '주된 사업' 요건 없이 오직 '지배' 요건에 근거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면 곧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초 재경부가 발표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방지 로드맵'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격유지요건 심사제도 도입,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금융기관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등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모두 장기검토과제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개선에서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산업-금융분리 원칙의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재경부.금감위.공정위 등 관련 정부부처가 근본적인 제도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 첨부 자료
1.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2. 에버랜드-금융지주회사관련 법규정


PEe2004040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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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시민을 위한답시고 설치지 맙시다
머 잘났다고 그렇게 페이퍼로 난리치나
누구를 위해서건 나라를 위해서건 오버하는 것은 별로 보기 않좋음.
남 잘되는 꼴 절대 못보는 한국시민의 대표적 단체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들의 회사를 경영했을 뿐인데 , 지주회사 같은 것 할 마음 없다는 회사에다가 법으로 만들어 논 요건에 해당되니 벌금내고 징역가고 아님 고쳐라?
남 잘 되는 꼴 못보구 남에 것 빼앗지 못해 안달이 났구먼.
니들 정말 신물난다.
이민 가구 싶을 정도로.
지들이 옳다구 믿으면 있는 법 잘못됐다구 우기면서 지키지 않는 넘들이 되두 않는 지주회사법 들먹이며 깽깽 대는 꼴이라니.
나두 평범한 시민이니 제발 니들이 시민을 대표한다구 깝죽대지 좀 말거라.
어디서 뜯어먹구 사는진 몰라도 밥벌어먹을 생각은 않구 그 지랄 하구 있으면 어디서 먹여살려주는 넘들이 있는 모양이지?
하여튼 교수라는 넘들은 ....
도데체 참여연대 하는일이 뭐지? 삼성 뒷다리 잡는 단체가?
이놈의 나라는 참여연대가 헌법기관이냐?
기업들 뒷다리나 잡고, 정부가 하는일에 음으로 양으로 동조하고
주총때 싸웠다고 분풀이나 해대고 에이 이놈의 소인배들아!
니네가 도체체 뭔데~
기업들 뒷다리좀 고만좀 잡고 정부가 하는일 비판좀 하고 서민들 생각도
좀 해라 인간들아!
잘나가는 삼성 뒷다리만 잡고 유명세 얻으려 하지말고 좀 밀어줘라 그래야
경제가 사는게 아니니?
까불지 마라-리플단 자들
너희가 나무라는 참여연대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으며 알기에 쓸데없는 헛소리를 게시판에 남기느냐? 너희가 삼성과 필히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런 헛소리를 쓴 것이겠지......... 자숙하라!
삼성재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
삼성재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
****삼성그룹은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고 있다
ㅇ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하였지만 법원 출입기자들의 극성으로 일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법원에서 삼성재벌을 어떻게 보는지 의미있는 법적 인
해석 내용이 있어 소개 합니다
*판결문 전문이 도착하는데로 자료실에 올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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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의 규모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삼성그룹은 "공적 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점,
삼성그룹의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에 비추어
삼성그룹이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이에 따라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을 보태어 보건대,
이 사건 홈페이지(www.samsunggroupunion.org)의 게시물들은
원고의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판결문 중에....,>
아래에 샘숭 알바들아!
자칭 '일류'기업 샘숭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기는 커녕 알바들을 동원해서 게시판에 논리는 하나도 없는 어거지
비난성 리플로 도배를 시키는 것을 보면 그들의 수준도 알만하다.
야 이놈들아! "왜 멀쩡한 기업 발목잡냐"식의 비난밖에 할 수 없냐? 좀
제대로 공부좀 하고 와서 좀 말이나 되는 비난을 하던가. 니네 샘숭은 돈도 많은데 알바들의 수준은 왜 그러냐? 니네 사업부 담당자에게 부탁해서 샘숭 경제 연구소에 연수라도 받던가.
'평범한 회사원'이라든지 '평범한 시민'이라고 뻥치지 말아라. 다 안다.
여기에 비난성 리플의 내용은 하나 하나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너무 속이 뻔히 보이지 않냐?
하긴, 비정규직에 저임금에 그나마 노조도 없는 생숭에서 니네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치밀한 논리적 비판을 할만큼 충분히 대우를 못 받는 것이
문제겠지..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