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왜 공정위와 다른지 자문해보아야



1. 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늘(27일),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됨에도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며, 오는 6월말까지 삼성에버랜드가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감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합동간담회에서 삼성에버랜드의 법위반 혐의가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집행을 유보하는 금감위의 소극적 태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무엇보다 금감위의 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너무나 대조된다. 공정위는 이미 에버랜드측에 4월말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등에 대한 에버랜드의 조치계획을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4월말이면 에버랜드의 조치계획이 대부분 다 밝혀질텐데, 금감위가 에버랜드에 두 달간 더 시간여유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금융지주회사법령의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금감위의 법집행 의지의 문제이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는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인가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관련사항 등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감위가 공정위와 별개의 일정을 갖고 검토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결국 금감위가 에버랜드에 6월말까지 시한을 준 것은 거대재벌, 특히 삼성에 대해 감독권의 행사를 유보하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또한 금감위는 법 제70조의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이하의 벌금)을 위한 검찰고발 역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유보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실익 여부를 사법당국이 아닌 감독당국이 예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은 위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위반 사실 자체가 중대한 금융감독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금감위는 엄정한 금융감독 법집행을 위해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 만약 금감위가 직접 고발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4월말 에버랜드의 공정위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검찰고발을 비롯한 추가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4. 한편, 이번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사안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은 시정명령권조차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형사처벌조항 또한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금감위는 개별 사안의 처리 수준을 넘어,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및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사안 등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나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된 재정경제부의‘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방지 로드맵’은 대주주 자격유지 요건(dynamic fit & proper test) 강화,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등 핵심사항을 모두 장기검토과제로 넘김으로써 개혁의지의 실종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제에 금감위는 재경부에 대한 금융감독 관계법령 협의권(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64조의2)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산업-금융분리 및 금융감독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4/04/27 14:05 2004/04/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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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경식 2004/04/28 17:1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정말로 성역인가??
    개인적으로도 대기업과 힘들게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 기관에서...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전 다른 이유에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2. 너나 잘해 !! 2004/04/30 07:1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진짜 성역은 참여연대
    중소기업의 절반이 넘는 수가 1~2년 이내에 중국으로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점점 기업하기가 힘든가 보다. 산업공동화가 머지 않아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이 기업경영에만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