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조성경위 안 밝히면 기업손실 회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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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8 11:33
불법 대선자금 제공 기업인 처벌관련 논평
1. 검찰이 LG, 롯데, 금호에 이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심이택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하는 등 불법 대선자금 관련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검찰이 기업인 처벌에서는 사법처리 대상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자금의 조성경위조차 밝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검찰은 삼성, SK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법으로 제공한 자금의 액수가 적은 롯데와 금호, 한진그룹의 자금 출처와 조성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예컨대 금호그룹 관계자 2명에 대한 공소장에서 불법 자금의 출처를 '금호그룹 계열사 자금을 이용'했다고만 언급하여 어떤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알 수 없다.
돈을 직접 건넨 기업인만을 골라내어 처벌하는 것만이 검찰의 역할의 전부가 아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불법자금 출처와 조성방법은 밝히지 않은 채 처벌 결과만을 공표한다면 과연 누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불법 자금의 조성과정을 확인하고 공표하지 않으면, 기업의 돈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과 주주가 손실을 보전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져야만 법인 또는 주주가 나서서 주주대표소송 등의 방식으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임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당연히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법인과 주주가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검찰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입맛에 따라 공표하는 것은 불법행위자를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
3. 이미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기업인에 대한 선처 방침을 밝히고, 실제로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개입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지 않는 등 유독 기업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스스로 수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의 법과 원칙은 기업인에게도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불법자금의 출처부터 출구까지 남김없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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