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의 매각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정광선 매각심사소위원장이 참여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해충돌 문제의 대상이 된 우리금융지주 스톡옵션 1만주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 위원장이 한투·대투 인수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스톡옵션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매각심사소위원장으로서 한투·대투의 매각심사 절차를 주도하는 것은 중대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것을 지난 4일 요청한 바 있는데, 정 위원장이 스톡옵션 취소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매각과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인수하고자 하는 곳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인사가 공자위의 매각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공자위는 향후 이런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 본다.

2.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년 임기의 우리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퇴임 직전인 2002년 12월 4일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받았고, 그후 지금까지 이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퇴임 직전인 2003년 2월중에 우리금융지주회사 보통주 4만주 장내매입한 것으로 공시된 바 있다.

그런데 정 위원장이 스톡옵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최근 공자위 매각심사소위원회가 매각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한투·대투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한투·대투의 매각심사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매각심사소위원장의 자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 위원장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스톡옵션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사실확인과 함께 이해충돌 문제를 스스로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지난 4일 정 위원장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4일 오후 보통주 4만주는 이미 작년에 매각하였고 스톡옵션 역시 적정한 방법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으며, 참여연대는 정 위원장이 신속하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적극 환영한다.

3. 한편 정 위원장의 이해충돌 문제는 결국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한투·대투 인수참여를 통해 불거졌는데, 우리금융지주회사와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또 다른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것이 과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차원에서 바람직한지 공자위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금융지주회사의 한투·대투 인수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니라 공기업간 합병에 불과하다. 그 자신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구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금융지주회사로서는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 무리한 조건으로 한투·대투를 인수하려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자위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설사 높은 인수가격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가치제고는 물론이려니와 궁극적으로는 우리금융과 한투·대투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2004/05/10 10:40 2004/05/10 10:4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trackback/11379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윤찬 2004/05/14 18:4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어이없는 이해관계가 있었다니 말도 안되요.
    어떻게 매각심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인수측회사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대요? 참 놀라운 일이 밝혀졌군요. 할말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