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금융사 의결권은 열린우리당 개혁성 평가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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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4 10:13
개혁 표방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정책검증 시금석 될 것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 의장이 재벌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개정 사안에 대해 지난 12일 정부와의 정책정례회의 당시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어제(13일) 홍 정책위의장은 산자부와의 정책협의회 후 "전날 당정협의 후 밝힌 '재검토'의 의미는 원점부터 검토해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홍 의장은 2001년말 공정거래법 개악당시 의결권 행사제한을 완화했던 것을 원상회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과연 개혁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지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 같은 홍 의장의 태도는 정부와 여당의 경제개혁 의지에 대해 불신을 자초하였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4일자 논평에서 지적한 것처럼 설사 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시기를 유예함으로써 결국 재벌의 로비창구를 열어두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을 표방한 원내대표와 함께 새로 정책위 의장으로 뽑힌 홍 의장의 첫 일성이 개혁조치의 후퇴를 예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형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11조의 재벌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은, 지난 2001년말 개악되기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국민과 고객의 재산을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이행상충의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개혁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원상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벌의 저항에 밀려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은, 정치상황의 변동에 따라 제대로 시행도 되기도 전에 다시 개악되어 결국 누더기 규제로 전락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전철을 반복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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