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비자금 조성, 상속세 탈루도 검찰에겐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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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8 10:32
검찰 수사의 목적은 처벌 범위 최소화인가?
검찰이 17일 불법 대선자금 제공사건과 관련, 김동진 현대자동차그룹 총괄부회장을 정치자금법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몽구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불법 정치자금 전달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김동진 부회장 1명만을 기소하기로 하고 정 회장의 상속세 탈루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100억원 중 20억원은 현대캐피탈에서 조성된 비자금이고, 나머지 80억원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정몽구 회장이 그동안 관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검찰은 현대캐피탈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20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김동진 부회장만을 기소하였다.
김동진 부회장은 98년부터 99년까지 현대우주항공 임원이었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현대차 임원을 지냈을 뿐 현대캐피탈에 한번도 재직한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 김동진 부회장이 단독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또한 비자금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98년 이후 재직한 현대캐피탈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담당 임원 중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특히 98년 훨씬 이전부터 현대캐피탈의 임원이었으며 2002년부터는 상근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정몽구 회장도 비자금 조성관련 처벌대상에서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미리 짜 맞춰진 결론에 따라 수사범위와 처벌범위를 최소화한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정치권에 제공된 20억만이 조성된 비자금의 전부인지도 분명치 않다. 검찰은 현대캐피탈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비자금의 총액 및 조성 과정을 모두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 정 명예회장의 돈으로 밝혀진 80억원을 관리해온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과는 별개로 상속세 탈루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등도 적용해야 한다.
검찰의 발표대로 80억원이 고 정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이라고 한다면, 정몽구 회장은 이를 상속재산 신고시에 누락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비록 검찰이 80억원에 대한 세금추징 가능여부를 조사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한다고는 하나, 세금 추징과는 별개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마땅히 사법처리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를 포기한다면 이 역시 재벌총수 봐주기일 뿐이다.
또한 검찰과 국세청은 정몽구 회장이 고 정 명예회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물려받고도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이 80억원뿐인지 또는 더 숨겨진 상속재산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유례없는 국민의 성원 속에 진행되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간 검찰이 수 차례 강조했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재벌총수 감싸기로 인해 무색해지고 말았다. 이제라도 검찰은 현대자동차그룹 비자금 조성 및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 재수사하고 진상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 종속되었다는 오명을 벗을 기회를 버리지 않기를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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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옛날놈들 그대로 인가보네
몰라서 봐주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봐주고 심심해서 봐주고 돈이 조금이라 조사 안하고(80억) 개나 소나 따지다가 다안하면 부패가 없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