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대표소송 참여방법 안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손길승 前 SK해운 대표이사 등이 계열사 부당지원 및 불법 자금유출 등으로 회사에 최소 1조원의 손실을 SK해운에 끼친 것, 그리고 그로 인해 SK해운의 최대주주로서 SK(주)에 손실을 입힌 것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SK(주)의 주주를 모집합니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손 전회장이 98년 이후 부실계열사에 2,492억원을 부당지원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며 약 7,900억원을 불법 유출하여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고 그 중 일부를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손 전회장과 감사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은 김창근 전 감사 등을 상대로 SK해운이 입은 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은 SK해운이 비상장 회사인 관계로 SK해운의 지분을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 SK(주)의 주주를 원고로 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에 필요한 지분은 SK(주)의 총 발행주식 1%인 약 129만주입니다. 참여연대는 주주 여러분께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SK해운 및 SK(주)에 정식으로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며, 한 달 이내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가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소송 참여 자격: 2003년 연말 이전부터 현재까지 SK(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

■ 소송 참여 방법: 첨부한 자료를 내려받기 하여 읽어보신 후, 첨부한 자료중 '위임장'과 '위임인 목록'의 내용을 기재하신후 우편으로 참여연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우편번호 110-240)

■ 문의: 경제개혁센터 박근용 팀장, 이수정 간사(pec@pspd.org) 02-723-5052, 5300



경제개혁센터
2004/05/27 18:03 2004/05/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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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영운 2004/05/28 11:4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원고만 모집하면 무엇합니까?
    소송 참여할 원고만 모집을 하면 무엇을합니까?
    대략 2~3년전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소송을 대행해서 진행하는 매직엔 부당청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소송비용이라고 하여 2~3만원정도를 냈습니다.
    처음 몇번은 E-MAIL도 보내면서 진행상황도 알려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진행되는 상태 게시판도 어디를 가도 찿을 수가 없네요.
    참여연대 대표 메일로 물어봐도 읽기조차 안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합니까?

    흐지부지 그냥 잊혀질텐데....

    한번 시작했으면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에 그렇게 당하는게 분통해서 참여했는데 뒤통수 맞은기분이네요
    서민을 위해서 참여연대가 있는것이 아닌가요?
    참여연대 또한 대기업과 똑같은것 같네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는...
    국민을 나라일에 참여시키고 잘못된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것이 참여연대의 일아닌가요?

    참여연대가 있음으로해서 우리 사회에 또한 다른 파장이 일어났다는것은 인정하지만....한번 실행한 일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