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경제위기 논쟁 끝내야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4/06/08 10:35
경제위기론 및 재벌금융개혁 현안 기자간담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8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론, 특히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위기극복 방식의 문제점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를 위한 자산운용업법 개정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재벌금융개혁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참여연대는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각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관련 상임위인 재경위와 정무위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앞서 이번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재계와 정부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암묵적 논쟁, 즉 '경제위기다' 또는 '위기가 아니다'는 식의 논쟁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한국경제는 1997년과 같은 붕괴의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자칫 장기복합불황에 빠져들 수도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수 재벌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명분으로 재벌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 내지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재계의 경제위기론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 보호의 이데올로기"이며 그런 의미에서 "재계의 경제위기론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의 거듭된 개혁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처의 정책적 조치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여 결국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그 자체가 원칙을 훼손한 타협안인 로드맵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주 재경부 등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는 정부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PEF에 대한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하거나 지주회사 규제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 등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사회적 공론화를 회피하고 있는 정부를 대신하여 참여연대가 다음 주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재편 및 공적자금 관리기구 문제와 관련하여서 근본적으로 "법령 제·개정 권한을 가진 기구와 금융감독기구, 그리고 위기관리기구 간의 견제와 균형 관계 재정립"이라는 "광의의 금융감독체계 개선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광의의 금융감독체계는 "법령 제·개정 등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재경부)가 감독기구(금감위, 금감원, 증선위) 및 위기관리기구(한국은행, 공자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모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심각한 구조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별첨자료: 기자간담회 배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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