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위기 논쟁 및 시장개혁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 논란'을 비롯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공적자금 문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재벌금융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제위기론, "개혁 표방한 정치권력의 경제적 보수화 유도"

참여연대는 먼저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경제위기론'의 본질부터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은 "현재 제기되는 경제위기론은 위기 그 자체보다 '주창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 활동' 성격이 짙다"면서 "대통령 복귀 후 진행될 개혁조치를 두고 사전 방어막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을 필두로 한 경제위기론은 "본질적으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 보호의 이데올로기"로 "소수재벌의 선도적 투자확대를 명분으로 재벌규제의 대대적 완화·철폐 요구"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참여연대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통해 "경제위기론은 80년대 말 이후 주기적으로 유포되어 왔으며, 주창자는 언제나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재계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제위기론의 일관된 특징은 "기업·산업경쟁력을 위축시키는 정부의 과잉규제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으로 핵심대안은 정부의 규제완화·철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로 요약되는 재계의 해법은 "재벌 스탠다드로 대표되는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이며, 이를 따른다면 "수출업종-내수업종, 조립대기업-부품중소기업, 성장-고용 간의 괴리는 더 심화되는 등 구조적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측 해석이다. 소수 기존재벌의 성장만으로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이 될 수는 없으며 재벌구조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필요한 새로운 혁신적 기업가의 출현을 억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의도적인 위기설 유포에 대해 '위기는 없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며 국민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 소장은 소모적인 논쟁 대신 "구조적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뒤 개혁의 좌초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개혁의지가 "왜 현실적인 개혁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 뒤, 개혁 추진의 의지가 없는 '현 경제부처의 구성'이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정부 출범 1년만에 유효성을 잃은 개혁원칙과 프로그램의 재정립도 강조되었다. 김 소장은 "시장개혁을 위한 공정위의 로드맵과 재경부의 로드맵이 이미 재계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타협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재계 협의, 정부부처간 협의, 당정 협의,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계속 후퇴하고 있다"며, 이들 로드맵은 이미 그 유효성을 잃었다고 개탄했다.

김 소장은 참여정부 기간 내에 추진해야할 경제개혁의 원칙과 과제로 '엄정한 법질서'를 비롯해 관치금융으로부터의 해방,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업지배구조,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제시하며 "개혁을 위해서는 로드맵부터 개혁하라"고 주문했다.

감독체계 개편논의 앞서 "정책과 감독실패 책임부터 물어야"

참여연대는 최근 신용카드 및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로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공적자금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도 내놓았다.

김 소장은 "금융감독체계는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답이 없다. 각국의 상황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지만 여기에도 기본적인 원칙은 존재한다"며, '법령재개정 권한을 갖는 정책기구-감독집행기구-공적자금관리 등 위기관리기구' 등의 3기구가 서로 '체크 &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에 따라 참여연대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한 단일 공적민간기구화(금감위는 금감원 내 의사결정기구화)"와 "2원적 조직 틀 속에서 금감위에 법령 제·개정권 부여"라는 2가지 안을 제시하고 "예금보험공사 등의 위기관리기구 개편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의 실패는 결국 예금보험기금 나아가 공적자금의 투입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위기관리기구의 개편 역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정책기구인 재정경제부가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위기관리기구를 통제·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정책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그 사례로 제시된 것이 바로 지난해 카드대란. 김소장은 재경부의 정책실패로 나타난 카드사태에 재경부의 지배를 받는 위기관리기구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고, 결국 엘지카드 부실은 산업은행이, 삼성카드 부실은 삼성생명이 메꾸었던 상황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그러나 "신용카드와 공적자금에 대한 특별감사의 결론은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였는데, 이것들은 사라지고 기구개편 논란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 원인은 재경부의 과잉개입인데 마치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잘못했다는 논리로 조직개편을 해 결국 재경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금융관리체계 개편안으로 "민간기구화"와 "2원화 체계" 제시

단일 민간기구화에 대해 김소장은, 민간기구화가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지만, 관료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장치 및 관행이 대단히 미흡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조직화하는 그 어떤 방안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사이의 견제와 균형 관계를 허물어뜨릴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정부부처 내에서 재경부가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조직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소장은 단일민간기구화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제개정 권한을 완전히 재경부가 독점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경부의 법령 제·개정 시 금융감독기구와 충실한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및 스스로의 자율적 노력"을 제시했다. 또한 "금감위 위원 구성 및 내부감사조직 구성시 국회, 유관 정부기구, 시장참여자 및 금융소비자의 감시가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강조했다.

두번째로 제시한 "2원적 조직 틀 속에서 금감위에 법령 제·개정권 부여" 방안은 반관반민의 2원적 틀을 갖는 현행제도와 유사하다. 대신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감위 사무국의 금융감독 기능은 완전히 폐지하고, 금감위는 오직 의결기구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부총재나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같이 독립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당연직 비상임위원 제도는 폐지하고,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금감원에 대한 실질적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위기관리기구의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이 문제를 "개인비리 차원으로 축소해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재경부나 금감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위기관리기구의 지배구조 자체의 결함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우리은행 민영화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용인하는 것"

이어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지난 5월 11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상조 소장은 그동안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통해 산업자본의 금용산업 지배를 차단해왔는데, 재경부의 입법예고안은 "PEF 활성화를 명분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재경부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재벌의 M&A 공격, 지분확장, 총수 경영권 방어 등에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직접 타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면 규제되지만, 삼성생명이 PEF를 만들어 타회사 주식을 사면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특히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가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됐다. 김 소장은 "이번 PEF 활성화 조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PEF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재벌이 은행을 지배 또는 그 영향력 하에 두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재경부가 이토록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게 된 배경은 제일은행과 외환은행 등 외국 투자펀드가 국내 은행산업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나 방향이 맞지 않다"며 "은행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외국 투자펀드의 국내은행 지배가 문제라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 즉 외국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 민영화해야 할 국내은행은 이제 우리금융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헌재 펀드와 삼성증권의 관계, 그리고 전 삼성증권 사장 황영기 씨가 우리금융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의 우리금융 지배 가능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재경부 취지대로 가면 "우리나라 기업 중 삼성생명이 인수하지 못할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 청사진 들고 17대 의원 만날 계획

참여연대는 이 외에도 재벌금융사 의결권 제한 문제를 비롯,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지주회사법 등 시장개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은 9일 오후 민주노동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각 당 의원과 원내 대표들을 만나 시장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2004/06/08 19:17 2004/06/08 19:17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trackback/11569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참여섹스 2004/06/08 20:4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미친놈들
    병신들 정말 육갑하네,,,니네들 보면 정말 한심해서 한숨만 나온다...장하성 교수 괜히 여기 휩쓸리지 말고 이제 그만 나오시오. 그냥 연구활동이나 열심히 하시지,,,

  2. 김은영 2004/08/01 22:1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민간기구가 금융정책에서는 전문성을 위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허동진 2005/03/23 10:4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한덕수 경제부촐리의 서민생활 안정정책 지지합니다
    금일 신문에 보도된 영세 자영업자 신불자 14만명 빚상환6개월~1년 유예와 추가 신용대출은 이헌재 부총리와는 전혀 다른 서민경제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서민생활을 안장시키고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는 훌륭한 경제정책입니다
    신용불량자는 본인의 과실과 이헌재 부총리의 책임과 경제정책의 과실이였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