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완승으로 끝난 생보사 회계처리 개선 작업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4/06/11 15:59
대통령의 시장개혁 의지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 보여주는 사례
1. 수 개월을 끌어왔던 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금감위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방안을 철회하고 '구분계리'만을 추진하는 식으로 결론맺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감위의 오늘 결정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생명보험업계의 회계처리문제를 시정하지 못하고 그동안 장기적인 과제로 거론되어 왔던 구분계리의 필요성만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또 삼성그룹과 같은 생보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불합리한 회계실태 개선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금감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무복귀이후 밝힌 시장개혁의 의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과 같이 실제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에서도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2. 이번 금감위의 결정은 평가익과 처분익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 회계처리실태의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이러한 점은 생보사 상장 등 계약자와 주주간의 몫을 구분해야 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금감위의 결정은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구분계리를 향후 실시한다고 하는 원칙만 확인하고서 이미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구분계리에 대해서도 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감위의 결정은 '부도날 수 있는 어음을 받고 당장의 현금을 포기한 꼴'인 것이다.
3.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러한 금감위의 결정은 그동안 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 6월말까지 해결하기로 한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와 삼성카드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금감위의 원칙에 입각한 태도를 기대할 수 없게 된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한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금감위의 이번 조치를 업계의 반대에 굴복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판하는 바이며 금융감독 당국이 원칙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위에 또 한 번 상처를 냈을 뿐만 아니라 시장개혁을 천명하고 있는 현정부의 주장과 현실상의 구체적인 실천사이에 간과할 수 없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


PEe2004061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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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연체이자는 사채이자보다 더무섭다
수고하십니다.
신용보증기금의이자계산하는 방법에대 한번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너무어이가 없어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대기업도 나라돈 쓰고 우리처럼 이런 이자을 적용받는 지요?
한달연체이자가 원금에대해 17%의적용을 합니다.
담당하시는분께서 신보의 이자계산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및 영세기업은 말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