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LG, SK(주), 현대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9개사에 질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5일 불법대선자금 제공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기업 임원들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법률비용을 기업측이 부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이의 사실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기업에 발송하였다.

참여연대가 임원의 개인적 재판 관련 비용의 회사 부담 여부를 질의한 기업은, 삼성전자(이학수 이사), (주)LG(강유식 대표이사), 현대자동차(주)(김동진 부회장), SK(주)(손길승 전 회장), 아시아나항공(주)(박찬법 사장), 금호종합금융(주)(오남수 이사), 대한항공(주)(조양호 회장, 심이택 부회장), 롯데쇼핑(주)(신동인 부회장), 롯데건설(주)(임동인 사장) 등 9곳이다.

기업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도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 선임비용 등 제반 법률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대선자금 제공 및 비자금 조성 사건의 경우는 업무관련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만약 변호사비용 등을 회사가 부담하였다면 명백히 배임 및 횡령죄에 해당한다.

하위직 임직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기업윤리 등을 강조하며 회사 차원에서도 엄격히 징계하는 것과는 달리, 고위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을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것은 반윤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참여연대는 비록 이러한 행위가 배임고발이나 대표소송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우선 기업과 해당 임원들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 줄 것을 질의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6월 9일 국민일보는 불법대선자금 제공과 비자금 조성으로 검찰에 의해 형사기소된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검찰조사 및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당사자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별첨

9곳에 보낸 질의서 중 삼성전자(주)에 보낸 질의서

경제개혁센터


2004/06/15 13:51 2004/06/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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