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우려
칼럼/기고 :
2004/06/18 17:55
6월 18일,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액의 수익률 제고, 역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등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 지나 자칫 잘못 관리운용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한 차원 높은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무리한 국내 주식시장 부양 등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한국투자공사가 이용될 수 있으며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대북 외화지원, 정치자금 확보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준법감시가 부실할 경우 내부직원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한국투자공사가 주로 해외 자본시장에서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열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기금을 운용하려면 그 운용목표(mission)가 뚜렷해야 하는데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만약 법안에 운용목표가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복수의 목표가 나열 될 경우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는 구실로 이용될 수 있으며 복수의 목표들이 서로 상충될 경우 기금운용의 일관성이 없어질 수 있다. 앞으로 제출될 법안에는 기금운용의 목표를 "일정위험허용한도 내에서 운용자산의 국제구매력을 극대화한다"라는 단일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정책목표 (예컨대, 역내 자산운용산업 발전, 외환수급 조절 등)들은 모두 부차적인 목표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투자공사가 정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면 운용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다수의 민간위원들이 포진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들 민간위원들을 추천하는 기관도 특정 정부부처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민간위원추천위원회가 민간위원을 추천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동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자금의 성격상 국가기관이어야 하겠지만 가급적 여러 기관에 추천권이 분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위원은 정부 및 한국투자공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자산운용 전문가들 중에서 추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독립성 요건과 관련하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요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상의 사외이사 요건이 참고가 될 것이며 정부와 위탁기간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었거나 한국은행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 요건도 자산운용업무를 실제 수행한 연수, 교육한 연수, 또는 연구한 연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자산운용업무에 대한 전문성 없는 경제계 덕망가만으로는 한국투자공사 내부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은 가급적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조항을 법에 포함시켜 시행령에서 반드시 해당요건들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투자공사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은 재경부장관의 제청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업무감독은 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외부 기관의 개별적인 업무간섭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동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제청은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도 재경부장관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민간위원과 마찬가지로 사장과 감사의 전문성 요건도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법 예고된 내용만 보면 한국투자공사는 독일식의 이중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운용위원회가 감독이사회 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가 집행이사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산하에 전문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운용위원회 산하에 각종 전문소위원회를 둠으로써 한국투자공사의 상부조직을 비대화/관료화시키고 이로 인해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경영진의 자율성과 리더쉽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전문소위원회를 두기보다 운영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하부위원회를 두고 동 하부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부위원회로서 투자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추천위원회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국투자공사는 상당부분의 기금운용을 외부 자산운용회사에 재위탁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산운용회사 뿐만 아니라 국제보관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위탁매매를 할 증권회사와 각종 컨설팅회사들도 고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을 고용할 때마다 상당규모의 경제적 이득이 이들 기관에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들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준법감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앞으로 제출될 법안에는 준법감시인의 임면, 자격요건, 역할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각종 외부자문기관에 대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운용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관련조항을 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공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입법 예고된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한국투자공사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지만 이들 국가기관의 견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투자공사의 재무제표 등 공사운영 일반사항 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 헌법과도 같은 중장기투자정책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운용실적도 불가피한 경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정보 또는 외부의 잘못된 평가로 기금운용을 왜곡시킬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공시항목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에도 위임조항을 법에 포함시켜 시행령에서 반드시 해당 공시항목들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주로 해외 자본시장에서 활약하는 만큼 그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global best practice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불투명한 운용과 취약한 지배구조로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투명한 운용과 선진적인 지배구조로 국내 다른 자산운용회사들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내 자산운용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액의 수익률 제고, 역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등 긍정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 지나 자칫 잘못 관리운용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한 차원 높은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무리한 국내 주식시장 부양 등 다른 정책목표 달성에 한국투자공사가 이용될 수 있으며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대북 외화지원, 정치자금 확보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준법감시가 부실할 경우 내부직원의 비리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한국투자공사가 주로 해외 자본시장에서 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인 망신이 될 것이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열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 기금을 운용하려면 그 운용목표(mission)가 뚜렷해야 하는데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만약 법안에 운용목표가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복수의 목표가 나열 될 경우 부실운용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는 구실로 이용될 수 있으며 복수의 목표들이 서로 상충될 경우 기금운용의 일관성이 없어질 수 있다. 앞으로 제출될 법안에는 기금운용의 목표를 "일정위험허용한도 내에서 운용자산의 국제구매력을 극대화한다"라는 단일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정책목표 (예컨대, 역내 자산운용산업 발전, 외환수급 조절 등)들은 모두 부차적인 목표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투자공사가 정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면 운용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다수의 민간위원들이 포진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들 민간위원들을 추천하는 기관도 특정 정부부처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민간위원추천위원회가 민간위원을 추천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동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은 자금의 성격상 국가기관이어야 하겠지만 가급적 여러 기관에 추천권이 분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위원은 정부 및 한국투자공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자산운용 전문가들 중에서 추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독립성 요건과 관련하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요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상의 사외이사 요건이 참고가 될 것이며 정부와 위탁기간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었거나 한국은행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 요건도 자산운용업무를 실제 수행한 연수, 교육한 연수, 또는 연구한 연수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자산운용업무에 대한 전문성 없는 경제계 덕망가만으로는 한국투자공사 내부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은 가급적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조항을 법에 포함시켜 시행령에서 반드시 해당요건들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투자공사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은 재경부장관의 제청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업무감독은 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외부 기관의 개별적인 업무간섭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동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제청은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도 재경부장관이 임명할 것이 아니라 운용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민간위원과 마찬가지로 사장과 감사의 전문성 요건도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입법 예고된 내용만 보면 한국투자공사는 독일식의 이중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운용위원회가 감독이사회 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가 집행이사회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산하에 전문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운용위원회 산하에 각종 전문소위원회를 둠으로써 한국투자공사의 상부조직을 비대화/관료화시키고 이로 인해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 경영진의 자율성과 리더쉽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전문소위원회를 두기보다 운영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하부위원회를 두고 동 하부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부위원회로서 투자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추천위원회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한국투자공사는 상당부분의 기금운용을 외부 자산운용회사에 재위탁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산운용회사 뿐만 아니라 국제보관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위탁매매를 할 증권회사와 각종 컨설팅회사들도 고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을 고용할 때마다 상당규모의 경제적 이득이 이들 기관에 제공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이들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준법감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앞으로 제출될 법안에는 준법감시인의 임면, 자격요건, 역할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각종 외부자문기관에 대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운용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관련조항을 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공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입법 예고된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한국투자공사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지만 이들 국가기관의 견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투자공사의 재무제표 등 공사운영 일반사항 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 헌법과도 같은 중장기투자정책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운용실적도 불가피한 경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정보 또는 외부의 잘못된 평가로 기금운용을 왜곡시킬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공시항목도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시행령에 위임할 경우에도 위임조항을 법에 포함시켜 시행령에서 반드시 해당 공시항목들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주로 해외 자본시장에서 활약하는 만큼 그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global best practice를 따라야 한다고 본다. 불투명한 운용과 취약한 지배구조로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투명한 운용과 선진적인 지배구조로 국내 다른 자산운용회사들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내 자산운용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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