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체적 타당성 보다 대기업 가치 우선"
참여연대,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 제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현실기업에 혼란을 준다는 논리로 구체적인 타당성보다 법적 안정성,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대기업의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대변했다. 경제와 기업을 우선하는 논리는 이제 사법개혁의 발목까지 잡고 있다. 구태를 유지하는 법관보다 시대요구에 맞는 법관이 필요하다."

참여연대가 25일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가 선고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상고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상을 초월한 궤변"이라고 성토했다.
차병직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법 논리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법적인 판결은 정치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결국 어떤 가치관을 대변하느냐는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구체적 타당성보다 법적 안정성을 선택했다. 대법원이 선택한 법적 안정성은 경제와 기업의 안정, 좀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기업의 경제적 안정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실 기업에 혼란을 준다는 말로, 경제와 기업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는 행정개혁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이제 사법개혁의 발목까지 잡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로 확인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구태를 유지하는 법관보다 시대요구에 맞는 법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판결을 비롯해 법원을 감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법감시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대법원 논리 "최소 35-40% 할인은 '다소 저렴', 부당 행위도 조금씩 추가되면 무죄"
장하성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고려대 교수)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도 문제가 안된다. 이미 기득권을 획득한 자들이 소수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용 씨에게 발행된 전환사채가 싯가에 비해 "다소 저렴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장 교수는 다소 저렴하다고 판단한 기준이 된 적정과정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적정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이 분야 전문가 2인에게 별개의 방법으로 적정가격을 도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다시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금융학회 등 관련 학회 원로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론은 이재용 씨에게 발행된 전환사채는 싯가에 비해 최소 35-40% 할인됐다는 것. 여기에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가격은 이재용 씨가 구입한 가격의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근거가 담긴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이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다소 저렴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해도'라는 애매한 표현 이상의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 되느냐"라는 판단 기준을 들어 "여전히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발행무효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논리에 대해서도 성토가 쏟아졌다.
장하성 교수는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강화 또는 세습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조금씩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논리라고 항의했다. 이러한 발상을 확대하면 "이미 얻은 기득권을 갖고 조금씩 소수자 권한을 침해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사회가 의결권 위임하는 것은 국회 입법과정을 위임으로 처리하는 것과 동일"

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취한 '너무 늦게 주장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 소송을 담당한 김진욱 변호사는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무효다. 삼성전자가 제시한 '이사회 의사록'에 서명한 이사들 몇명이 국내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1심 종결 이후 추가된 증거라는 주장으로 살펴볼 필요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간을 끌면 무죄가 된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정족수 미달이 드러나자 회사측이 위임을 받았으니 괜찮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는 위임을 통해 의결하는 단위가 아니다"고 일축하며 "이사회가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국회가 입법과정의 의결을 위임하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내용적으로는 형사상 배임죄, 고발해도 검찰이 수사 안해 직접 소송 제기한 것"
97년 삼성전자의 전환사채 저가 발행은 이건희 회장 개인 재산이 아닌 회사 재산을 이재용 씨에게 준 행위로 사실상 배임죄에 해당되어 형사고발이 가능하지만 참여연대가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장하성 교수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고발하면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당사자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직접 소송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97년 발생해 특가법상 배임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지만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형사고발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김진욱 변호사는 "에버랜드 건을 비롯해 삼성그룹 승계과정의 문제를 다각도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적 형사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비록 대법원 판결에는 패소했지만, 7년 간의 소송과정에 대해서는 "기업에는 이런 부당한 거래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을, 우리 사회에는 기업이익 만이 아닌 사회적 질서와 연관된 사안이라는 인식을 던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은 "유가증권의 안정성을 담보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증권이 천문학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경이적이다. 그런 점에서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자료 전문이다.
|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대법원 판결(2004.6.25)의 문제점 |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호라
대법원 판결도 받아들이지 못할거면
왜 상고를 하니?
차라리 법을 부정해라
질서를 부정해라
차라리
아예 참여연대가 법원구성해서 다하고 입맛에 맞는사람 갖다 쓰면 되지
왜 법원에 소송을 했는지?
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만
옳고 남들은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구구한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판결에 승복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숙의하는 것이 순리에 타당하하고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부당함은 국민에게 충분히 알렸으므로 앞으로는 국민들이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현행법이 문제라지만 개정하고 고쳐서 추후라도 그런일이 안돼겠끔 하는게 참여연대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데요(제가 좀 주제넘었나?)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에 깊은 관심을...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과연 바로 서 있는가를 알려면, 현재에 그치지 말고 판결을 잘못한 판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십시요. 그래서 최소한 판사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례를 한 번 만들어 보십시요. 이 나라에는 잘못된 검찰, 법원의 결정, 판결로 고통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검찰에 고소를 해봐야 수사도 하지않고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재판을 걸어봐야 판사들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그와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거나 하는 막연한 이유로 무시해 버립니다. 불법적 의도없이 나사를 하나 잘못 박아도, 불법적 의도없이 오진을 했더라도, 불법적 의도없이 라면이나 만두 하나를 잘못 만들어도 책임을 지고 또 책임을 묻는 나라에서, 오직 권한만 즐길뿐 책임에는 철저히 둔감한 검찰, 법원을 그대로 두고서 진실이나 미래는 없습니다.
적지않은 국민들이 이 나라를 "대한민굴"이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판 사례를 모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더 일찍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겪은 사람들이 지레 포기하거나, 관심이 죽어버린 사회에서는 같은 유형의 범죄적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례를 모은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것인지를 홈페이지의 전면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학생들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나마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도록 하지 않게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 먼저 겪은 사람들입니다.
참여연대는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