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무효소송이 7년 만에 종결되었다. 대법원이 전환사채의 발행은 유효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참여연대가 패소한 것이다.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소수자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기보다는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법질서를 해친다면 국민들은 그러한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결문이 던져준 의문이다.

주식회사가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삼성전자의 이사회는 과반수 성원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서 이사회 의사록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그러한 불법사실을 소송제기 시한인 6개월 이내에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제기 시한 이내에 밝히지 못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범죄와 연관된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주장은 황당한 것이다. 국회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국민 몰래 정족수조차 채우지 않고 의결하고 의사록까지 조작을 했어도 국민들이 이를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로 그런 법안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답하고 있는 대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거나 발행가격이 부당하다는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소송에서 원고는 미리 주식상장금지가처분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원고가 이미 거래의 안전을 완벽하게 확보해놓은 상태였다. 법원이 결정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 모든 종류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을 대법원이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대법원은 증권거래소가 아닌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스스로 무시함으로써 법질서를 부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고 경영권 분쟁이 없으며 전환사채로 인하여 늘어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부당하게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대주주가 자기 자식들에게만 여러 번에 걸쳐서 조금씩 싼값에 주식을 발행해주어서 경영권을 더욱 강화해도 경영권에 도전하는 주주만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기득권을 가진 자가 기득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수자의 이익을 조금씩 침해해서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우리 사회는 종국에는 기득권자만을 위한 사회가 되어 버릴 것이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전환사채는 일반채권과는 달리 이자 지급보다는 주식으로 바꿀 때에 얻어질 수 있는 주가의 시세차익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삼성전자의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가격이 당시의 주가보다 낮아서 발행시점에서 이미 잠재이익이 발생했으며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전문가의 평가는 30% 이상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삼성전자가 비슷한 시기에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불리한 조건으로 발행한 다른 전환사채와 비교해서는 무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으로 발행됐다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백화점에서 50% 할인을 한다면 이는 다소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덤핑에 가까운 엄청나게 싼 가격일 것이다.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정한 다소 저렴한 가격의 개념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설령 불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소송당사자들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을 넘어서서 경제정의를 무시한 것이라면 국민은 어찌해야 하는가. 법원의 힘은 국민이 위임한 것일 뿐이다. 삼성전자 소송에서의 대법원의 판결은 법질서를 세우기보다는 역설적으로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가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 이 글은 2004년 6월 29일 인터넷한겨레에 실린 글입니다
장하성(고려대 교수, 경영학)
2004/06/29 16:52 2004/06/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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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때클럽 2004/06/30 18:3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고마해라... 졌다 아이가...
    삼성전자와의 소송에서 졌다고 참여연대가 너무 억지논리를
    같다 붙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모두를 만족시켜 주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이런 저런 비판을 하며 불복 운동 운운하고,
    사법개혁까지 거론하며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와 다를바 없습니다.
    심판이 필요없는 격투기를 하자는 겁니까??
    제발 이헌령 비헌령식의 억지논리 그만 부립시다..네????

  2. 역시 삼성은 위대하네..
    이 땅의 세법,형법 등등

    대가리 좋은것들이 모여서

    다바꾸어 가는구나 지들 입맛대로

    두꺼비회장 이젠 발뻗고 자겠네...

  3. 하늘사랑 2004/07/01 20:2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삼성 전환사채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

    지속적인 기업들의 정겨 유착을 감시하고 우리는 사법적인 대응과 함께 시민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시민 연대와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해외 활동을 통한 세계 시민 연대와 공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재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의 윤리와 사회 공헌을 기치로 하여 소비자 불매운동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세계적인 소비자 연대가 필요하고 세계적인 현안들과 시민 단체들의 시민운동 방향과 방법에 이써서도 서로 공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재원은 기부방식으로 받고 이를 인터넷 배너에 활용하고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 운동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삼성은 유럽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붇고 있다. 이는 때로는 스포츠 마케팅에 쏟기도 하고 또는 다른 자선 단체들에게 기여하기도 하지만 구내에서 하는 것은 미묘하다. 이는 유럽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인 기여가 바로 기업이미지와 연결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정경유착을 통한 히믜 원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끊는 좋은 방법이 바로 수도 이전이다. 우리말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잇듯이...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인 소비자 연대를 통해 우리가 삼성에 당했던 것을 세계 시민들에게 알려 공동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부의 균형을 통한 자원의 재분배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은돈이다. 겉으로 들어나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는 돈보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검은 돈이 자본주의를 움직인다. 건전한 자본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검은 돈이 기업을 움직이고 사실상 5%도 안되는 대주주가 그보다 수십배의 기업을 좌지 우지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검은 돈 때문이다. 검은 돈은 때로는 정치에 흘러들어가지도 하고 때로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가 서민들을 두번 죽인다.
    이러한 돈은 국적이 없으며 해외로 언제든지 빠져 나갈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이러한 곳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또한 통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왠만한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고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30 여%가 이러한 검은 돈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이며 또한 국내의 저 곡가 정책을 통한 농민들의 피땀어린 자원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벌어들인 돈이며 또한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을 주어 벌어들인 돈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돈은 부가 가치의 불균형에 의한 즉 폭리로 볼수 있다. 공정한 부가 가치와 분배가 병행 되지 않은 과거 개도국 시절에 벌어들인 돈인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 벌어들인 자본이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재투자 되어야 하는 돈이기도 하다. 이를 개인이 임의로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범법행위 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손도 안대고 있다. 특히 금감원에서 이를 감시하여야 하는데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이후로 곧 있다가 사글어 들어 갔다.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금융 문제에 더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4. 병아리 감별사 2004/07/02 04: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법원의 판사들은 모두 인간이다
    무슨 종유의 인간인가?
    저자거리의 장돌배기들과 다를바 없는 인간이다

    참여연대 회원들의 힘이 막강해져만
    이들을 제대로 인간답게 만들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들이 저질인 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태만인 것이다

    즉 감독을 못하는 국민들이 자신이 저질이기 때문이다

  5. 이태규 2004/07/02 12:1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법원판사는 깨끗했을까?
    소수자를 보호하고 재벌을 옹호한, 다수의국민법감정을 깔아뭉갠 판결을

    과연 우리국민들은 어찌생각할까?

    처음부터 법원은 다윗과골리앗 정도로 생각했을까?

    재벌과정치권,고급관리와의 결탁등은 무수이 마니 봐와서 단련이 됬지만, 이

    번 사안은 쪼까 다른야ㅇ상을 보인듯하다.

    그래도 이사회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마저도재벌과 커넥션이 있나?

    참말공정한 재판이었을까?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업는것은 왜알까? 상속시에

    도 요모양 저모양으로 빠저 땡전한푼이라도 아꼈던 그들인대, 과연 자유스러

    울수 있어을까하는 생각이 왜? 떠나지 안는걸까? 왜 , 왜 ,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