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기준을 '지배' 요건으로 단일화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개선해야



1. 오늘(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최근 삼성에버랜드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된 사안과 관련하여 1년 내에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29일 공정위는 최근 변경된 생명보험사 회계기준을 따를 경우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가액이 에버랜드 자산 총액의 절반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이미 지주회사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나 공정위의 별다른 조치 없이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금융)지주회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 사안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인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맹점을 정비하지 않은 채, 별개의 사안인 생명보험사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기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회계기준이 변경된다면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이 해소된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진 것인 만큼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 것 역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금감위의 개선안은 이미 거론되어 온 구분계리의 필요성만 재확인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시행 방식 및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어 왜곡과 지연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평가익과 처분익의 배분기준 역시 보유기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평균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함으로써 불합리한 회계실태를 바로잡아 보험계약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사실상 실패했다.



결국 금감위는 생명보험사 회계처리 문제에 있어서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TFT안에서 한참 후퇴한 절충안만을 얻음과 동시에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삼성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에서 탈출시켜준 결과를 낳은 것이다.

3. 따라서 금감위는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남긴 채 해결의 모양새만 갖추게 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도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금감위는 즉각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삼성에버랜드 스스로 해소 방안을 제출할 시한을 2개월이나 주는 등 감독당국으로서의 엄정한 권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였다. 삼성에버랜드 역시 계열사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생긴 우발적인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4. 그러나 누차 지적했듯이 이번 사안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우리나라 최대의 비은행 금융회사이자 삼성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을 총수일가의 가족기업인 삼성에버랜드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비정상적 소유지배구조 때문이다. 즉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씨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가 핵심 고리 역할을 한 것이 결국 삼성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가 온존하는 한, 놀이공원 사업이 본업이라는 구차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서의 본질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5. 결국 이러한 사안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허술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판정기준을 '지배' 요건으로 단일화하여 실제 금융회사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모두 빠져나가는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들이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금융자회사에 대한 '지배' 요건 외에 금융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야 하는 '주된 사업'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주된 사업' 요건이 부가됨으로 인해, '지배' 요건을 충족시켜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어떠한 규제나 감독도 적용받지 않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주된 사업' 요건은 과거 순수지주회사 자체는 금지하는 대신 사업지주회사를 묵인하던 시절의 낡은 잔재일 뿐이다. 그런데 지주회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오늘날까지도 이 낡은 잔재를 유지하는 것은 소수의 핵심기업을 통해 수많은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재벌그룹의 시대착오적 소유지배구조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자는 예외 없이 그에 합당한 규제와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근본 취지에 커다란 구멍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주된 사업' 요건을 폐지 내지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자 역시 피지배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 금감위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의 맹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산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시정명령의 근거조항이 미비되어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금융관련법령 위반 시에는 위법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누적적으로 벌칙을 부과하고, 탈법적 지배권 유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3자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등의 시정명령권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6. 아울러 삼성그룹 역시 지주회사 요건 자동해소로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드러난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 기업으로서 삼성그룹이 진정한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후진적인 그룹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4/06/30 13:19 2004/06/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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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태규 2004/07/01 14:3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알수업는 삼성
    김상조 교수님
    항상바른 국가를 ,부패척결을 위해노력 하셔 늘감사합니다 .

    진요! 잘은 모르지만요,삼성은 우끼는 짬뽕 인기라요. 우리나라뿐 아니라,세

    게굴지의 회사가 , 자슥한테 상속하면서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사실은 합법

    을 가장한 극히 비윤리적 수단 으로 상속헌것 가튼디, 알길업는 민초들이 우

    째 헤아리게씁니까 마는...) ,암튼 사업을하드래도 상동의를 쪼매 생각 함시

    롱 해쓰면 하는데요, 즈그 아바이 때부터 사카린 밀수에 맞을 붙혀으니 그

    런것을 기대 허기는 ,애시당초 틀린것 가트니까네요, 학실하게 좀 해주이소.

    힘이 되ㄴ다카믄요 우리 민초들이 힘이 안되게씁니까?

    수고 하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