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의 특수한 이익 위해 보편적 법질서마저 농락하는 오만함 버려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 해당 여부 판정 시 자회사 주식가액 산정기준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 유지를 위해 법개정을 요구하는 삼성그룹의 오만함을 강력히 비판하며 특혜 요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 에버랜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판정기준을 '지배' 요건만으로 단일화하여 규제와 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데도, 삼성전자의 주가상승으로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근거하는 것이며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은 금융지주회사 판정 기준으로 '지배' 요건과 '주된 사업' 요건을 별도로 두는 현행 규정을 '지배' 개념으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예외 없이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백 번 양보해서, 금융지주회사 기준을 현행처럼‘지배' 요건과 '주된 사업'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지배회사의 사업 내용과 위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주식가액 산정기준을 시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로 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삼성의 요구는 금융감독의 근본을 부정하는 궤변에 불과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금감위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법질서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한편 삼성그룹이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1년 말 공정거래법 제 11조 계열금융기관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을 풀어버린 데 이어 최근에는 삼성카드 지원을 위해 삼성생명의 신용공여한도 확대를 관철시킨 바 있다.

금융산업의 근본 법질서를 개별 그룹의 특수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훼손하는 삼성그룹의 행태야말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반증하며, '삼성공화국'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그룹이 진정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법질서마저 자기 마음대로 왜곡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4/07/02 13:03 2004/07/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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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친 참여연대
    니들이나 잘해라. 응?

  2. 미친 놈
    너나 잘해라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