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을 비롯한 16개 채권단에 추가 출자전환 논란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최근 LG카드가 채권단을 상대로 1조 5천억원의 추가 출자전환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7일) 산업은행을 비롯한 16개 채권단과 재경부, 금감위, 감사원 등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채권단이 정상화 방안에 합의할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정상화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추가 지원의 가능성을 내비친 산업은행 총재의 어제 발언에 대해 "추가 출자전환 조건으로 언급한 '사정변경'이란 단순히 LG카드의 재무건전성 악화나 상장폐지 상황 정도가 아니라 LG카드의 부실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발전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상황이면 정부가 명시적 책임을 부담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발동 등 법적 근거 하에 개입해야지 국책은행을 앞세운 관치금융 방식으로 미봉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산업은행 관계자가 스스로 밝혔듯이 LG카드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의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면 지난 1월 총 5조원 지원방안을 확정할 때의 조건을 변경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순히 LG카드의 상장폐지나 조정자기자본비율 8% 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가능성을 우려하여,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없다'고 수차례 공표한 국민적 약속을 번복하고 추가지원 운운하는 것은 지난 시기 관치금융의 악습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 대해 현재 LG카드의 경영현황이 지난 1월의 협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사정변경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조만간 그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 지난 1월의 지원조건(5천억원 한도 내에서 산업은행과 LG그룹만 부담할 뿐, 다른 채권금융기관은 추가지원하지 않는다)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추가 출자전환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채권단 차원에서 추가 출자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에 찬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와 금감위에 대해 연말이든 그 어떤 시점에서든, 채권단이 새롭게 결의하면, 지난 1월의 지원조건과는 달리, LG카드 채권단이 1조 5천억원의 추가 출자전환 등의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난 1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조정자기자본 8% 미달 등 부실 징후가 충분히 예견되는 LG카드를 상대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의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발동이 가능한지, 정부의 기존 주장대로 현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부실징후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카드사 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정부당국이 관련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근 카드정책 관련 특별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에 대해, 이번 감사에서 지난 1월 정부가 주도한 LG카드 지원대책의 적정성과 카드사 문제가 불거진 이래 지난 1년여 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적기시정조치 규정들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한 감독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는지를 묻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추가 감사를 요청하였다.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LG카드에 대한 추가 출자전환 논란이 '관치금융에 의한 미봉'으로 귀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추가지원은 없다고 못박은 지난 1월의 협약을 뒤엎을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하고, 금융감독기구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관련법령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LG카드 지원대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경제개혁센터


2004/07/07 13:48 2004/07/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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