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리한 법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여론 수렴 위해 공청회 개최해야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9일), 지난 7월 5일 국회에 회부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재경위원회 법안 심의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재경위원장과 재경위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지난 5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를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이후, 각종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면제할 뿐 아니라 사실상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 그러나 재경부는 사실상 새로운 법 제정에 가까운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한국 금융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결코 졸속적으로 입법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법안 심의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재경위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4. 아울러 참여연대는 재경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재경위원장과 재경위원회 간사, 여야 정책조정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이후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별첨자료▣

1. 재경위원장에게 보낸 공문

경제개혁센터


2004/07/09 11:42 2004/07/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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