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로 끝난 와이더댄닷컴 주식 인수, 뇌관은 여전히 남아
기업별 이슈/SK그룹 :
2004/07/23 15:57
SK C&C 등 최회장 개인회사와의 거래관계 전면 재검토 필요, 장부열람 추진할 것
1. 어제(22일), SK네트웍스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던 최태원 회장 소유의 와이더댄닷컴 주식을 SK텔레콤에 매각한 후, 매각 대금으로 SK(주) 주식을 매입하여 새로운 담보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어제 오후 SK텔레콤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보도가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 거래를 승인했는지 질의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은 최태원 회장의 SK(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량계열사를 동원하는 것으로서, SK텔레콤의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SK네트웍스의 채권단과 최태원 회장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SK텔레콤 이사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오늘 SK텔레콤은 주식인수 계획이 알려진 이후 시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사외이사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번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공시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비록 SK텔레콤의 와이더댄닷컴 주식 인수 계획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재추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SK텔레콤 이사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 SK텔레콤의 와이더댄닷컴 주식 인수 계획은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 유지와 SK네트웍스 채권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이미 SK㈜ 지분 확대를 위해 워커힐 등 계열회사와의 불법적인 지분교환을 했다가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SK텔레콤을 이용해서 또다시 SK㈜의 지분확장을 노린 것이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올해 3월 SK텔레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손길승, 표문수 이사와 함께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SK(주)의 이사직을 유지하는 대신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이 결국 형사처벌과 경영권 상실 위험을 넘기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3. 더우기 와이더댄닷컴은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개인회사로서 SK텔레콤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해왔다. 지배주주 소유의 회사에 대한 독점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주고, 지배주주가 소유한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떠나 거래 자체가 전적으로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이득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4. 이와 같은 사례는 다른 최태원 회장 소유 회사들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SK C&C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수차례 SK텔레콤 이사회에 SK C&C의 내부거래규제와 100% 자회사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SK C&C와 10년간 약 1조원이라는 아웃소싱 거래계약을 맺어 불과 5년만에 1조원이 넘는 이익을 SK C&C에 안겨주었으며, 이후 SK C&C는 SK텔레콤으로부터 벌어들인 자금으로 SK㈜의 지분을 매입하여,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되었다. 이러한 SK C&C와의 내부거래는 와이더댄닷컴, 더컨테츠컴퍼니, 이노에이스 등 또다른 최태원 회장 소유의 회사들과 SK텔레콤과의 내부거래로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 이사회는 SK C&C 등 최태원 회장 소유 회사들이 SK텔레콤과의 막대한 내부거래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SK텔레콤에 환원시키고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취해야 할 것이다.
5. 참여연대는 향후 SK텔레콤이 다시 한번 와이더댄닷컴 주식 인수를 검토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발생시킬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 간의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감시할 것이다. 또한, SK C&C와 와이더댄닷컴 등 최태원 소유 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
SK텔레콤 이사회는 와이더댄닷컴 주식인수계획으로 또 한번 SK그룹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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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믿어볼까 ?
최회장 항소심 재판 담당이 고법 형사 6부이다.
고법 형사 6부는 이번에 송두율 교수 판결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보인바 있다.
최회장 재판 선고문에서
1.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이라는 문구가 안나오길 바란다. 최태원 회장은 기여는 커녕 혼란만 가중시켰고 개인적 비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2. "국가 경재 발전에 앞으로 기여시키기 위해서" 라는 문구가 안나오길 바란다. 정상참작 등은 개인적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집행유예는 있을 수 없으며 선고 후 법정 구속해야 할 것이다. 재범의 우려가 강하다.
3. 만약 흐릿한 판결이 나온다면 참여연대는 기존에 고발되어 기소된 혐의들 이외에 새로운 혐의들로 다시 고발하여 다시 기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