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발표 관련 논평



1. 공정위가 오늘(4일), 2004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소액주주에 불과한 재벌총수가 계열사출자에 의해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소유지배구조상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각종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으로 인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 훼손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항목을 대폭 축소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 여력이 약 20조원이나 남아 있음이 확인된 이상, 재계는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 공정위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출자총액 중 50% 이상이 각종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항목을 늘리고 새롭게 졸업 기준까지 도입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기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항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이 두세 개의 항목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적용제외 총 14.7조원 중 동종.밀접관련투자 81.9%, SOC투자 9.7%, 공기업민영화 7.3%; 예외인정 총 4.3조원 중 외국인투자기업 62.1%, 구조조정 26.9% 등) 이용실적이 미미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항목들은 차제에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를 제외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비율은 11.3%로서, 한도인 25%에 비해 아직 13.7% 즉 19.3조원의 출자 여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재벌들이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3.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추상적 이데올로기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자료에 기반에 객관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재벌의 소유구조를 범주별로 묶어서 매트릭스 형태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구조 매트릭스뿐만 아니라, 순자산, 출자총액,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의 항목별 내역 또한 각 그룹별로 그리고 각 계열사별로 상세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002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관련정보의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나 공정위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의 공개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4/08/04 14:44 2004/08/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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