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동양종합금융과 삼일회계법인 상대로 분식회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동양종금 주주 16명이 원고가 되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제기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1월 2일 오전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과 이를 지적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동양종합금융과 동양종금의 대표이사, 그리고 동양종금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참여연대가 모은 16명의 동양종금 소액주주들이며, 우선 1억8천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으며 추후 변론종결시의 주가를 보아 확정청구하기로 하였다.

2. 동양종금은 제27기(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역외펀드에 대한 외화대출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실외화채권을 시가평가하지 않고 장부가평가를 하여 정상외화채권인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실제 당기순손실이 161여억원이었는데 당기순이익이 250여억원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1999년 5월 1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정정신고서에도 당기순손실이 순이익으로 허위기재하였다. 이런 동양종금의 분식회계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지적하지 않은 점은 이미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당시 금융감독원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각서제출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고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의 사건에서처럼 기업들의 분식회계와 이를 정밀하게 밝혀내지 않은 회계법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동양종금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다수인 반면에 참여연대가 가능한 방식을 이용하여 모집한 피해 투자자들은 겨우 16명밖에 되지 못했는데, 만약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는 사람들은 겨우 16명에 그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도입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어 분식회계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신속하게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2000/11/02 00:00 200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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