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경부 장관에 취업제한 요청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0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김병기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의 업무와 삼성경제연구소는 공직자윤리법상에서 규정한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김실장의 취업을 제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 5일 삼성그룹은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제분야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김병기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을 사장급 연구위원으로 영입한다고 밝혔고 현재 김실장은 재경부장관에게 삼성경제연구소가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지의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17조)은 공직자가 퇴직후 특정 업체의 로비스트가 되거나 퇴직후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재임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당한 유착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장관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장관들이 업무연관성에 대해 온정적 해석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속직원에 대한 취업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번 역시 이헌재 장관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없이도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참여연대는 삼성경제연구소는 1) 지분의 100%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2) 전체 영업수익의 약 93%(2002년 및 2003년)가 특수관계인인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3) 그동안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들이 '공정위의 시장개혁 로드맵에 대한 반박',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반대 및 재벌총수의 경영권 보호 필요성 역설'등 주요 경제현안에 있어 삼성그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였다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구소라는 공공적 기능보다 오히려 삼성그룹의 경영전략본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김병기 실장이 퇴직후 삼성경제연구소에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에 취업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연관성을 판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 않고서 만약 삼성경제연구소만으로 업무연관성을 판단할 경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취업제한 기간인 2년동안 명의만을 걸어두고 실제로는 삼성그룹 계열사(구체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의 특수 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편법을 재정경제부가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업무연관성을 판단함에 있어 삼성경제연구소외에 삼성그룹 계열사(구체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의 특수 관계인)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 3년동안 김실장이 업무와 다음과 같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서 삼성경제연구소의 특수 관계인인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자금세탁보고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 6항 6호)

2) 삼성경제연구소의 특수 관계인인 삼성생명이 상장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과세한 3140억원의 법인세와 관련된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며,재정경제부의 외청인 국세청의 업무와 재정경제부와 관련된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의 업무와의 관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 6항 7호)

3) 삼성그룹이 직접 규제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같은 중요한 입법정책의 수립, 조정을 담당했던 기획관리실장 및 청와대 정책비서관으로서 입법과정에서 삼성그룹에 대한 조치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2조 6항 7호)

참여연대는 이헌재 장관에게 퇴직공직자가 기업의 로비스트가 되어 정부의 정책결정을 왜곡시키는 '회전문 현상'(revolving door)'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상의 입법목적과 앞서 살펴본 구체적인 업무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성경제연구소를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로 판단, 김실장의 취업을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2002년 이후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퇴직자 6명중 4명이 삼성행을 택한 통계를 지적하며,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퇴직한 고위관리가 멕시코 정부와 기업의 로비스트로 변신, 자신이 공직에서 형성한 인적·물적 자원을 멕시코를 위해 사용하여 미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젊은 공직자들이 공직을 보다 큰 돈벌이를 위해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인식하게 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위공직자의 특정 민간기업과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센터


2004/08/10 13:03 2004/08/10 13:03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trackback/11931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인도여행자 2004/08/24 18:0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아마 이사람 재정적자로 수천억원 가난한 서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공무원 연금도 벌써 별도로 받기 시작했을 겁니다.

    앞으로 선, 후배, 학벌, 혈연, 지연 모두 동원에서 삼성경제연구소, 아니 더 나아가 삼성을 위해 힘쓸거구요....

  2. 정의구현 2004/08/30 10: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강봉균, 전윤철, 이근영, 이헌재가 자문료받는 것은 괜잖나?
    이해가 안돼네요,,,

    강봉균, 이헌재, 전윤철 등이 국민은행에 취직하는 척해서 돈받는 것은 괜잖은 건가요?

    DJ 처조카가 예금보험공사? 인가 뭔가에 이사로 가고 뭐 그런 것은 괜찮은 건가요?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전 헷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