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의견서 국회에 전달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4/08/24 17:05
은행소유 규제 강화하고 금융/비금융 회사 동시 보유는 반드시 금지시켜야 할 것
금융산업의 근본 운영원리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 촉구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4일), 8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된 간접투자산운용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안에 비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법안의 잠재적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사모투자회사(PEF)의 활성화를 위해 이와 별도의 정책 목표를 갖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임을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위한 규제 장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PEF 활성화와 무관하며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보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소유 규제와 관련하여, 정부안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기만 할 뿐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하여 출자한 PEF는 예외없이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단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 투자목적의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이 4% 이상을 출자할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PEF에 대해 산업자본의 10% 출자를 허용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재경부는 법안의 목적이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순수하게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법개정으로 인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 인한 폐해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전 삼성그룹 임원인 황영기씨가 삼성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된 바 있다. 더욱이 황영기씨는 삼성그룹 재직 중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에 연루되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된 상태이다.
4. 또한 정부안은 PEF에 대해 10년간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적용배제하고 있는데, 최소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규제조항인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중 금융자회사 및 일반자회사 동시소유 금지 규정과 공정거래법 제8조의3에 따른 채무보증해소 규정만은 반드시 유지 또는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라 현재 재벌기업의 행동을 규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LG 그룹이 LG 카드의 자본확충을 위해 출자를 검토할 때도 적용되었던 바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 조항을 적용배제하는 것은 재벌에 대한 실질적 규제의 강도를 크게 완화시키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사모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공시의무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감독과 규제 목적에 의한 신고 의무를 유지해야 하며, PEF와 SPC가변칙적인 지배권 확보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특수목적회사(SPC)의 차입을 전면금지하거나 차입한도를 법률로 명기하고 PEF의 지급보증 허용 조항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5. 한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26일 오후에 열리는 재경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금융산업의 근본 운영원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만큼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하며, 8월 임시국회의 짧은 기간 안에 졸속 입법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별첨자료▣
1. 재경위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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