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내 ‘출자총액제한제 재검토’ 여론 관련 성명



1. 열린우리당 규제개혁특별위원회(규제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 또는 조기 폐지를 위해 오는 12월 정기국회 폐회 전에 이를 본격 논의키로 한 데 이어, 이광재 의원 등이 소속된 당내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당론과 정부의 재벌개혁 원칙은 물론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채 재벌의 경제위기론 공세에 휘말려 출자총액제한제를 흔드는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이미 출자총액제한제 유지와 재벌금융사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 역시 당론으로 제도의 유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의 재검토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당내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과연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표방했던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 한다.

특히 규제개혁특위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력한 시장친화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자총액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해 제한 없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주장과 한 치도 틀리지 않은 동어반복이다. 더구나 노골적으로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앞에서는 논평할 말조차 없다. 참여연대는 소수 재벌의 투자 확대를 구걸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낡은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 과연 여당의 경제살리기 해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졸업요건을 열거하고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이미 지나친 ‘규제완화’로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누더기일망정 현단계에서 제도의 존속은 반드시 필요하며,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본 취지마저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현실에서도 각종 자료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실제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음은 이미 증명되었으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이 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효율성은 각계의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적용을 통해서 고쳐나가고, 담보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재벌의 논조에 영합하여 이런 논의를 모두 무로 돌리려는가.

열린우리당 규제개혁특위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한건주의’에 사로잡힌 출자총액제한제도 흔들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개혁센터


2004/09/02 10:51 2004/09/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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