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어제(1일) 국회 재경위 금융및경제등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안과 국무회의 통과안중 일부 조항이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학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부분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와 재벌의 은행소유 규제와 같은 금융산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끝까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

2. 우선 지난 주 금요일 재경위 소위에서는 재벌이 은행의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할 때의 현행 은행법상의 규제강도와 재벌이 PEF에 의결권 없는 유한책임사원으로 참가할 때 적용되는 개정안의 규제강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현행 은행법상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오늘 통과한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수정이 누락되었다.

3. 보다 심각한 문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정책의 큰 틀이 금융산업의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10년간 적용배제 하도록 한 지주회사 관련 규제 조항 중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및 일반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1항 4호 및 5호만은 반드시 존속시켜야 함을 수차례 강조했다. 지주회사 관련 규제 조항은 금융정책의 목표로서 뿐 아니라 현재 재벌의 행태를 실제로 규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재벌에 대한 실질적 규제의 강도를 크게 완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일부 자산운용규제의 강화로 이런 위험을 충분히 보완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은행의 자산운용규제를 강화하면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과 다름없는 것으로, 정부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안이한 지를 잘 보여줄 뿐이다.

4. 누차 밝혔듯이 참여연대는 금융자본의 육성을 위한 PEF의 활성화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을 위해 금융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운영원칙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천명한 경제개혁에 관한 여러 원칙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 금융기관계열분리청구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아직도 중요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사후적으로 강제하는 금융기관계열분리청구제를 추진하는 정부가 금융시장의 근본원리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정부와 과연 같은 정부인가. 참여연대는 향후 개정안의 운용 실태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경제개혁기조의 후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4/09/02 10:51 2004/09/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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