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비호’ 본질 드러낸 차떼기당의 結草報恩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4/09/17 14:40
국가경제 중대 현안을 정치논리로 왜곡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여야는 조속히 정부 원안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어제(16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한나라당의 위원장석 점거로 인해 개회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된데 이어, 오늘 오전 10시로 소집된 회의 역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비호당의 본질을 온몸으로 드러낸 한나라당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즉시 회의에 임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 관계와 학계, 재계의 수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계의 격렬한 저항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되고 재벌계열금융사의 의결권이 단계적으로 15%까지만 줄어드는 등 법안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여야가 건설적인 논의를 하지는 못할망정,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이미 훼손된 법안조차 통과를 막으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은 거부한 채 처리일정 연기만을 요구하다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퇴장하고, 회의소집 절차를 문제 삼아 ‘날치기 통과’ 운운하는 것은, 중대한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왜곡하고 ‘정쟁’의 차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스스로 재벌비호당임을 인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기업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경제를 죽이는 법’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재계의 생떼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자는 이유가, 재계가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할 시간을 좀 더 벌어주자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는가? 극소수의 재벌을 위하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차떼기당으로서 재벌에 충실히 결초보은하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명분 하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를 개악하는 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상정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정부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재벌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20%로 완화하는 부대의견을 첨가한 것은 어떤 명분을 갖다 대더라도 ‘재벌 눈치보기’로밖에 볼 수 없다.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은 고객의 저축자산으로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구태를 막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의결권 제한 한도를 20%로 늘릴 경우 삼성그룹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이 특정 재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마저 갖게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미 16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17대 국회에도 지난 6월에 제출되어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다. 비록 누더기일망정 재벌개혁과 시장 질서를 위한 마지막 보루인 개정안은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을 중지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PEe20040917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여기가 열린우리당 홈피인가요?
어떻게 하는 일이라곤 야당 욕하기 뿐인가
여기 참여연대에 시민 누가있어?
내가 시민이다 ^^
시민인척 하고 이런짓좀 하지마라 퉤~
너나 잘해 !!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주주자본주의와 각종 재벌규제 정책으로
국가경제의 엔진인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주주들 장난과 의결권 제한 등으로 거대기업이 본연의 기업경영보다는
자사주 매입으로 경영권방어에 급급한가 하면 주주들 눈치나 살피며
차일피일 투자를 미루고 있다.
참여연대가 무엇을 바라고 이따위 제도를 계속 추진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나타나듯 결과는 국가경제의 몰락 밖에는 없다.
국가기관도 아니요, 정치집단도 아닌 일개 시민단체에 불과한
참여연대에 의해 국가경제와 기업이 흔들린다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이런 사이비 집단이 당당히 활개치는 이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참여연대는 정당의 부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나경원의원 보좌관 김학영입니다.
참여연대에서 내어놓은 논평의 제목이 " '재벌비호' 본질 드러낸 차떼기당의 결초보은", 이런 제목이군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논평하신 데에 대해서 참여연대 답지 않다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관련해서 있었던 토론회는 딱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회가 원구성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동안 해야할 일을 방기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공감을 하신 몇몇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계획을 잡아서 열린우리당의 전병헌 의원, 한나라당의 유승민의원, 민주노동당의 노회찬의원 이렇게 세분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사회를 보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무처장 이하 여러국장님들이 함께 주제발표자로 참여하셨고, 재계에서도 전경련 등에서 토론자분들이 참석하셨고, 경제개혁센터에서도 김상조 소장님과 김기원 교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중요한 법이고, 국회에서 졸속 검토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에 (당정협의가 끝난 사안을 재론한다는) 일부의 비난을 무릎쓰고 17개 국회에서 첫 공개적인 논의를 가졌었습니다. 이게 17대 국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음 대하는 장소였습니다. 경제개혁센터에서도 당일상황을 기억하시겠지만, 아쉽게도 원구성 초기라서 그런지 사회를 보신 국회의원 분들 외에 이 토론장에 오신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17대 국회의 정무위원회는 과거에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옆에서 보아도 현재 정무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보좌관들도 이 법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법이 가져오게 될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보좌관들이 요청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국장님, 실무 과장님들로부터 한차례 설명을 듣는 보좌진 설명회를 가졌고, 이 한차례 설명회 동안에도 이 법안이 정부부처, 예컨대 공정위와 재경부 간에도 합의가 안된 상태라는 점을 확인하였거나, 때로는 질문에 대해 실무자분들도 답하기 어려워하는 등, 미비한 부분이 확인되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 이전에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8월 제249회 임시회에서 동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임시회의에서의 속기록을 확인하여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여당이라고 일괄 찬성하고 야당이라고 일괄반대하고 있지도 않고, 이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또 여야 의원 모두 법안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차원에서는 바로 임시회에서의 대체토론이 공식적으로 딱 한차례 있었고, 개별의원님들이 주최한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공감하고 있었기때문에 여야간에 정기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되, 또한 이 법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표결 이전에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먼저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또 개중에는 이 법안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먼저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 저도 나름 고민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안을 다루어온것이 올해로 11년째인 저로서도 이런 식으로 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 처음봅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법은 많습니다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때 법률안이 개정되면 만들어질 시행령의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개정될 법이 가질 효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예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출총제도의 졸업기준은 시행령의 내용이 정부부처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경제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법 개정 논의전에 부처간 이견을 모으고 구체화해서 제출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총제도, 의결권제한, 계좌추척권 만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개정내용과 또 병합심의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정거래법개정안과 함께 검토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국회법에 따라서도 공청회를 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간에 이미 분명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간에 이 법안에 대한 논의순서를 정했습니다.
1. 249회 임시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2. 정무위 전체회의 대체토론
3. 법률소위 회부
4. 250회 정기국회에서 공청회 개최
5. 법률소위 논의
6. 전체회의 표결
이런 합의에 따라서 공청회 개최를 포함한 이후의 의사일정을 간사간에 협의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회법상 위법인"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 표결" 결정이 내려지고 강행된 것입니다. 공청회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막 논의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라는 이유로 "공청회, 법률소위"에 대한 합의 사항을 모두 파기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주장은 한가지였습니다. 합의된 순서에 따라서 공청회와 법률소위 일정을 정하고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를 거쳐서 처리를 해도 정기국회중에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열린우리당에서 처리하고자하는 시한인 9월 23일과 한나라당에서 생각하는 국정감사 이후 처리라는 한달정도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저는 참여연대의 모든 분들이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신중을 기해서 법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노력하고 계시는 일도 우리 사회에서 상황상황에 맞추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보편적이고 일관된 잣대를 만드는 일이라고 전 이해해 왔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어떤 법도 국회에서 논의될 때, 단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졸속 처리하는 경우가 계속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용단체는 각성하라
참여연대도 정부에서 국가보지금 받아먹나요
완전열린우리당홈페이지인것 같혀
참여연대 정말너무한다
아예 니네가 여당혀라
나라세금 처먹지말고
참여연대는 말이죠...
국민의힘, 노사모와 동급인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현 정부, 열린 우리당과의 커넥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