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특별법 철회하라"
참여연대 등 8개 단체, 건교부 초안에 조목조목 반박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업도시의 문제를 민간기업에 대한 토지의 강제수용권 부여, 대기업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를 또다른 특별법으로 요구하는 신호탄이 될 우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학교와 병원 설립을 가능하게 해 교육 혼란 및 의료 공공성 침해, 경제효과만을 고려한 기업투자가 가져올 환경훼손과 파괴 등을 꼽았다.
최인순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는 "대한민국도 이제 '대한특별민국'으로 부르지 그러느냐"면서 경제, 지역, 교육, 과학, 관광 등의 특구에 이어 대기업에게 특혜를 보장하기 위해 다시 조성되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대표는 특히 이 법안으로 조성될 기업도시에서는 '영리목적으로 병원설립이 가능'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최 대표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뇌사상태에 빠진 딸의 호흡기를 떼낼 수 밖에 없었던 한 아버지의 슬픔을 인용하며, 이미 취약한 보건의료체계에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무너뜨리고 만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기업도시에서 만들어질 병원의 의료비는 최소한 현재의 5배가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8개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건교부가 추석 선물로 전경련과 재벌기업에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한 기업도시특별법이라는 종합선물세트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며 건교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특별법"을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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