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청원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4/10/07 10:51
지속적인 개정요구에도 정부의 개정 움직임 없어 직접 청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어제(6일),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에 규정된 적기시정조치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연대가 청원한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에 한해 금산법 제10조를 적용하여 부실 카드사에 대해 증자명령, 합병, 영업양도 조직인력 감축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2003년 초 이른바 ‘카드 대란’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심각한 불안이 조성되었을 때 정부는 법률적 절차보다 사실상 관치금융에 의존하여 결국 연말 LG카드 사태가 불러온 바 있다. 특히 부실 경영에 대한 엄격한 사후 제재 없이 모든 부실 카드사를 살리려는 정부의 시도는 결과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집행 근거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카드 사태가 일어난지 1년이 지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직접 개정을 청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부실 카드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 조치를 조기에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장 전반으로 부실이 파급되는 것을 막고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확보와 시장 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반드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별첨자료▣
1.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청원서


PEe2004100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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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대학교수들좀 빼라
최소한 내가 연대,고대 교수정도면 이해한다
어느대학인지도 모르는 교수가 떠든다고 그리 일이 쉽게 될것
같으면 왜 아직안되었겠나
재정경재부는 가장 엘리트 집단임
부작용을 우려해서 안하겠지뭐...
아래 글쓴이 뭘 모르면 가만히 있으시요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할 가치를 못느끼지만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자주방문하는 회원으로서 자꾸 거슬리는군요.
먼저 소히 말하는 SKY는 인정되고 그외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류의 논리는 군사정권때나 통용되는 갑싼 논리입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시행령에 대해서 무엇이 큰 문제인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니다.지금 신용불량자가4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경제의 큰 발목을 잡고 있읍니다.이부분이 그들 개개인의 문제 이기보다는 국민의 정부시절 내수진작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소비활성화의 일환으로 카드정책의 실패가 큰 원인이고 이를 개정하기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은 필연적인것입니다.
재경부 관료들이 엘리트 집단이라고요-물론 그들이 행정고시출신들이 많지만 엘리트의식만 강했지 진정 그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편에서서 일을 해왔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왔는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즉 IMF문제나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인 관치금융의 실패임에도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읍니다.글을 올리실때 좀더 고민하고 철저하게 공부한후 올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