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 대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청원입니다.
경제개혁센터


2004/10/07 00:00 2004/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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