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는 29일, 98년 참여연대가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에 관여한 임원들을 특가법상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월 23일 피고발인 82명 중 81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1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
경제개혁센터
2004/10/29 14:24 2004/10/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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