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옹호냐, 재벌개혁이냐 의원들의 입장차 분명히 드러나



- 참여연대가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모니터한 과제는 (1)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 (2) 재벌 규제 정책, (3) 카드정책 실패와 LG카드 사태 책임 규명, (4) 삼성계열사들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 행사 등 4가지이다. 이 중 삼성계열사들에 대한 금감위의 감독권 행사 문제는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외에는 제기한 의원이 없어 국감장에서 쟁점이 되지 못하였다.

-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카드정책 실패 문제에 대한 금감위(원)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요인(아래 펑가내용 참조)으로 인해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원별 평가를 하지 않고 총평으로 대신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공정위의 재벌 정책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18일 을 기준으로 의원별 평가를 진행하고, 개별 기업 현안이 주로 다루어진 19일 감사는 반영하지 않았다.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정량평가나 가치중립적 평가를 지양하고, 가치가 반영된 내용적 평가를 진행했다. 따라서 18일 공정위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첫째,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 둘째, 공정위의 재벌 정책에 대한 태도, 셋째, 이슈 발굴 및 정책 능력 등 세가지가 그 기준이 되었다.

1.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

(10월 11일, 피감기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의 폐쇄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마무리 된 혁신위 안, 금감위의 확대를 통한 관치금융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민간기구화냐 정부조직화냐 등 금융 감독기구 개편의 기본 원칙과 대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하드웨어를 고치지 않는 한 현재 혁신위 안이 최선이며, 현재는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도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에 기반하여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 의원별 발언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의 고진화·남경필·유승민 의원 등이 혁신위 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공론화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주로 따졌고, 김정훈 의원은 금감위 사무국의 확대를 지적하며 "현재의 혁신위 안은 사실상 관료조직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 논의 과정을 질타하는 것에 비중을 둠으로써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선언적으로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 고진화 의원이 "장기적으로는 완전민간기구화를 목표로 삼되 과도기적으로 금감위 사무국의 금융감독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남경필·유승민 의원은 "민간기구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 열린우리당 의원 중에서 채수찬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독립성이라며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고, 문학진·김현미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며 '정부조직화'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오제세 의원은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법체계상 문제가 많다며 시급히 개편할 것을 촉구했으나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 총괄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소신에 입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친 의원은 없었으나, 금융감독기구의 근본적 개편의 필요성과 정부조직화냐 민간기구화냐의 문제 이전에 '통합일원화'라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따라서 이후 국회 차원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학진 의원이 자신의 입장과 무관하게 '금융감독기구 일원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2. 카드정책 실패와 LG카드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

(10월 12일, 피감기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정무위의 카드사태 관련 국정감사는 진념 전 재경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카드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거나 정책책임자들의 구체적인 책임을 파헤치지는 못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카드사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질의를 한 의원들도 한나라당이 제기한 '정부책임론'을 방어하거나 이후 대책을 묻는 수준에 그쳐, 카드대란의 정책실패·감독실패 책임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카드 사태 대신 방카슈랑스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많았고, 증인들도 동일한 내용의 증언을 반복했다.

- 의원별 발언내용을 보면 한나라당의 고진화, 유승민, 이한구 의원 등은 카드 특감과 관련하여 당시 정책 책임자들에 대해 전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을 따졌으며,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문책을 당한 금감원 부원장보조차 담당 업무를 교체하는 수준에서 조치가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경원 의원은 카드사에 대한 제재 조치의 적정성을 따지며 금감원의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남경필 의원은 2004년 1월 재경부 장관이 산업은행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을 공개했다. 이계경 의원은 구본무 회장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LG카드 주식을 처분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추궁했다. 반면, 김정훈 의원은 "카드대란에 여당의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고 묻는 등 정치공세에 주력했다.

-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 감싸기'의 기조로 일관했다. 전병헌 의원은 카드대란이 신용카드사, 정부, 소비자 등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했으며, 신학용 의원은 금감위가 수차례 길거리 카드 발급 금지를 건의했으나 규개위가 이를 묵살했다면서 "원인도 중요하지만 수습이 더 중요하다"며 사태 수습을 당부했다. 김현미 의원은 2001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확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신문기사를 제시하며, "당시에는 여야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규제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전체적으로 카드사태 관련 국정감사는 정무위와 재경위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증인과 자료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금감위, 재경부,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등 관련 정책당국을 한 자리에 모아 치밀하게 책임을 따지고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3. 재벌 정책

(10월 18일, 피감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총평

-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 계좌추적권 부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신문 독점 규제 방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의도를 지닌 동일한 질의가 반복되는 등 비생산적인 정치공방이 이어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질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장이 여야간의 전초전으로 변질되어 재벌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정위가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으며 계좌추적권 남발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정위를 옹호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정치공방에 휩쓸리지 않고 중소기업 대책 등을 차분하게 질의하거나 정책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의 활동은 평가할만하다.

18일 공정위 국정감사 '한심한' 의원과 '주목할만한' 의원

<한심한 의원>

·이한구(한나라당) :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공정위를 매도하며 재벌 입장 옹호

·남경필(한나라당) : 삼성전자에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개별 재벌기업의 입장만을 대변

<주목할만한 의원>

·김영춘(열린우리당) : 중소기업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을 질의하고 정책 제안

·이승희(민주당) : 공정위의 중소기업 대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따져 공감을 얻음

·고진화(한나라당) : 정치공방에 참여하지 않고 당론과 달리 공정거래법 개정을 지지하는 소신 피력



의원별 평가 내용

1) 문학진(열린우리당)

- 전체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경영권 방어를 위한 냉각기간제와 공개매수기간 신주발행 허용 등을 제안. 이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주거나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경영권시장의 활성화와 주주보호라는 기업지배구조개선정책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며, 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내용임.

2) 권영세(한나라당)

- 공정위의 역할을 유럽과 같이 경쟁법적 차원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간 업무 통합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시장개혁 로드맵'은 주무부처가 어디든 시행할 수 있으며 꼭 공정위가 맡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공정위의 업무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정위의 재벌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임.

3) 이한구(한나라당)

-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공정위는 시장경제 억제 위원회", "공정위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등의 매도성 발언.

- 공정위의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에 제약을 받고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비약. 공정위원장이 재계의 설문조사에서도 공정위의 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는 응답은 하위라고 반박하자, "사적인 자리에서는 기업들이 모두 공정위 탓을 한다"고 답변하는 등 근거 없는 성토로 일관함.

-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의 이미지 타격과 어려움을 강변하면서 공정위가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 기업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기업입장을 대변.

4) 채수찬(열린우리당)

- 출총과 의결권 제한보다 순환출자 금지가 재벌규제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대안 제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10년) 설정과 보완장치 등의 방안을 내놓았으나, 비상장·상장 주식 간 복잡하게 얽힌 재벌 구조상 순환출자 금지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또한 이는 현재 재계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순환출자금지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임.

5) 김정훈(한나라당)

- 공정위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서 표준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위법성을 따졌으나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치게 연연하였고, 이를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발동의 남용으로 연결시킨 것은 무리한 논리 비약으로 공정위에 대한 정치공세 차원으로 해석됨

-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 중 사실상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이 69%에 달한다고 주장하여 출자여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나, 애초부터 출자한도가 적은 기업도 192개이고, 대부분의 기업집단이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출자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임. 또한 공정위의 행정규제 건수가 98년에 비해 2.2배에 달해 정부 부처 중 최고임을 지적하며 무차별 규제라고 비난하였으나, 이 또한 새로운 법 제정으로 인해 발생한 규제를 간과한 것이었음.

6) 이상경(열린우리당)

- 공정거래법 쟁점 사항보다 조사의무규정 중 추정조항 폐지, 전속고발권 폐지, 사법검찰권 문제 등 공정위의 권한과 조직에 대한 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률전문가로서 전문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함.

7) 이계경(한나라당)

-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소관이므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독약처방 등 M&A 예방책이 없는 상황에서 꼭 도입해야 하느냐고 질의.

8) 이근식(열린우리당)

- 공정거래법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질의하지 않음

- " 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대국회 업무를 잘하고 친절하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부적절한 발언.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항소율 등을 질의하고 "패소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는게 아니다. 공정위 직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해야 한다"고 발언.

9) 나경원(한나라당)

- 공정위의 부당지원 행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함을 지적하고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나,

우리 경제에서 재벌로 인한 경제력 집중문제가 결국 경쟁제한과 연결되고, 실제 공정위의 업무가 재벌정책에 편중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 문제와 경제력집중 문제를 기계적으로 구분하여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함

10) 박명광(열린우리당)

- 공정위원장의 학파가 좌파냐, 반기업적 좌파는 실존하느냐 등 감사의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방 차원의 질의를 함. 또, 공정위에 반박 기회를 주기 위한 유도성 질의로 시간을 소비하고 신문 칼럼을 인용하며 질의를 마침.

11) 남경필(한나라당)

- 삼성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삼성전자의 적대적 M&A 위기론을 강변. 삼성전자의 M&A는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라며,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 규제를 늦추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경제와 시장질서 차원에서 공정거래정책을 보지 않고 개별기업인 삼성전자의 입장에 서서 노골적인 재벌옹호·삼성옹호 발언

12) 이승희(민주당)

- 공정거래법 관련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질의하지 않고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실태조사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공감을 얻었음.

13) 강길부(열린우리당)

-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면서, 공정위가 재벌정책에 집중하여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

14) 고진화(한나라당)

- 당론과 달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소신을 밝힘. 삼성을 옹호하는 의원들과 달리 삼성 에버랜드 CB 문제를 언급하며 재벌의 변칙 증여 근절방안을 촉구하고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해당 문제를 질의.

15) 오제세(열린우리당)

- 시장개혁 로드맵의 실효성이 없다고 별다른 근거 없이 단정하였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주장인지가 불분명하며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음.

16) 유승민(한나라당)

- 정부의 연기금 주식 투자 및 의결권 허용을 '연기금 사회주의'라 표현하며 국가가 개별 기업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주장

-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와 삼성생명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비교하며, 둘 다 자기 돈이 아닌건 마찬가지인데 삼성생명 고객은 자발적으로 돈을 예치하는 것이고, 연금은 강제 납부이므로 연금의 의결권을 허용하고 삼성생명의 의결권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비판. 이는 고객의 자산으로 총수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결권 제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호도하는 것임.

17) 전병헌(열린우리당)

- IMF이후 도입된 기업 내외부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재벌규제의 필요성을 주장

18) 박종근(한나라당)

-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기업을 행정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공정위의 월권행위이며, 경제력 집중을 근거로 대기업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공정위의 경제력집중 규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주장. 구체적인 쟁점과 근거를 제기하거나 질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성 발언으로 시간을 다 소요함.

19) 김영춘(열린우리당)

- 공정거래법 개정 쟁점과 관련한 공방에 주력하기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차분하게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함. 정책제언 위주의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질서 개선방안' 자료집을 내놓는 등 충실한 준비가 돋보였음.

20) 신학용(열린우리당)

-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찬성하면서도, 삼성전자의 적대적 M&A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면서 국민기업에 대해서는 적대적 M&A 방어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공정위원장이 일부에서 차등의결권 제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도 폐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다른 나라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란 법 있느냐, 검토해보라"고 주문. 그러나 이는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주거나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경영권시장의 활성화와 주주보호라는 기업지배구조개선정책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며, 회사법과 증권거래법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내용임.

21) 김현미(열린우리당)

- 출자총액제한, 계좌추적권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예로 들며 "삼성의 M&A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원칙 사이에서 타협을 해야 한다. 조건이 전제되면 협상 가능하다"고 밝혀 자신의 원칙과 입장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의정감시센터


2004/11/02 16:24 2004/11/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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