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대의 은닉자산 미공시, 금감원과 증권거래소는 엄정 처리해야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일, SK네트웍스(구 SK글로벌)가 해외 차명 보유해온 SK(주)와 SK텔레콤 주식 및 ADR에 대한 허위공시 및 공시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금감원 및 증권거래소에 조사를 요청했다.

2. 2003년 5월, 수조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채권단의 실사 과정에서 SK네트웍스가 SK(주) 주식 1,000만주와 SK텔레콤 주식 238만주(ADR 포함)를 해외 차명 보유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즉, 해외 펀드와 매매를 가장하거나, SK네트웍스 해외현지법인이 자금을 제공하여 주식을 매입하게 한 후 주식보관계약을 맺어 SK네트웍스가 실질적인 통제력을 행사해온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SK네트웍스는 이 파킹 자산을 매각하여 국내외 채권단에 대한 CBO(채권할인매입)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그러나 SK네트웍스는 파킹 사실이 드러난 이후 지금까지 파킹자산의 구체적인 규모, 주식 매입 자금의 조성 과정 등에 대해 전혀 밝힌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자산의 취득 및 매각에 대한 공시도 전혀 하지 않았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SK네트웍스가 SK(주)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서도 매각한 것으로 허위공시를 하고 파킹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SK(주)와 SK텔레콤 주식의 취득 공시 및 매각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 공시규정 및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증권거래소 및 금감원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5. 참여연대는 작년 SK네트웍스가 청산 직전의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회생의 기회를 얻은 만큼 수천억원 대의 은닉 자산에 대해 스스로 실체를 밝히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시조차 하지 않은 것은 투명경영의 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으로, 금감원과 증권거래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별첨자료▣

1. 거래소에 보낸 조사요청서

2. 금감원에 보낸 조사요청서

경제개혁센터


2004/11/03 11:37 2004/11/03 11:37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trackback/12332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김영진 2004/11/10 16:4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꾸린게(?)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지....

    한 기업의 일이지만 어쩜 우리 인간사와 비슷한 것 같다. 뭔가 커나가기위해 감추고, 그것을 파헤치고..... 재미있다.... ^^

  2. 홍길동 2004/12/20 16:0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조사....
    조사하면 뭣하나 송씨 처리 문제 처럼 할터인데, 그처럼 처리하면 정보 제공한자만 고생 하는 것이 아닌가 안되면 소신 가지고 결심한 제보자 공무원 만
    고생 하시는 것 아닌가 법이 옛날 같다면 배고푼 사람들 한테 뜻어 먹으라고하고 싶다
    알아서 하라지 엿이나.......
    구조조정 한답시고 이권쟁기고 신도시 옴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