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업도시특별법 밀어붙이기 즉각 중단하라



1. 지난 9일 열린우리당이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16일 건교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1백여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회의 대표단이 15일부터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길거리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2. 기업도시특별법은 도시개발의 공공성과 기존 법 체계를 무시하면서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정부부처 내에도 이견이 있고 노동ㆍ환경ㆍ교육ㆍ보건의료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결국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만큼 논란이 많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건교부 안의 문제점을 일부 수정했다고 하지만, 토지 강제수용권ㆍ개발이익 환수 미비ㆍ출자총액제한 제외 등 핵심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기에다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각종 조세감면 혜택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토지수용을 강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개발이익조차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은 공공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또, 현실적으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기업은 재벌 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재벌에게 각종 특혜를 집중시켜주는 것이다.

3. 설사 기업도시의 개발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현재의 도시개발법 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도시개발법은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복지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도시를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기업도시특별법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2/3 매입하거나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현행법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추가적인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인데,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개발 관련법에 비해 더욱 공익성이 강화되는 등의 정당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와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은 전혀 그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를 뛰어넘어 보다 많은 특혜를 제공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위헌의 요소가 다분하다. 이미 현행 개발 관련법에 대해서도 위헌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 더한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법률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

4.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넘겨줄 수 있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기업도시특별법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4/11/16 15:18 2004/1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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