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4/12/03 14:12
공정거래법을 ‘기금 3법’등 다른 법안들과 연계시켜서 논의해서는 안 돼
1. 어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등 ‘뉴딜’관련 3개 법안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여야 정치권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모두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은 법안을 밀실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재벌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전혀 별개의 법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뉴딜’ 관련 법안들을 연계하여 협상테이블에 올린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해 개혁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다른 법안의 연계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조속히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어제 ‘민생경제 원탁회의’에서 한나라당은 3년뒤 출총제를 폐지하고, 금융기관의결권 한도를 20%로 완화하며, 그 시행기기역시 3년 늦출 것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라당의 제안은 사실상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3년뒤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그 이후부터 가공자본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 규제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20%로 완화할 경우 그 혜택은 사실 삼성그룹 하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이는 결국 특정재벌을 봐주기 위해 법을 뜯어 고치자는 것으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금융기관 의결권 행사 제한에 대해 그 유예기간을 3년을 두어 2008년부터 시행하자는 견해 역시, 시행 여부를 새로운 정부에 떠넘김으로써 사실상 시행을 포기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결국 한나라당의 이러한 제안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결코 수용되어서는 안된다.
3. 또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민생경제 원탁회의’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법안의 내용들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것은 분명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 회의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회의가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경우, 국회 상임위의 법안심사는 무력화될 것이다. 정치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민생경제 원탁회의’와 같은 밀실에서 논의하려 들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끝


PEe200412030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