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국민
칼럼/기고 :
2004/12/17 00:00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천억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주인공인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최근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다. 당시 전례없이 강도높은 검찰수사로 고질적인 불법 정치자금이 뿌리 뽑힐 것이라는 희망에 박수를 보냈던 기억이 새삼 떠올라 씁쓸하다.
그런데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공전하는 국회 속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의 과세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아 세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 재경위에서 논의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은 본래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시민단체와 조세 전문가들은 지난 해부터 지금의 세법으로도 합법적이지 않은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과세누락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며 과세당국에 즉각적인 과세를 촉구해왔다. 당국은 이번 국회에 이전의 것은 아예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정치인들이 몰수·추징 판결을 받는 경우 과세 취소와 함께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까지 허용하는 ‘어이없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과세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고친다는 세법개정안이 수십년간 과세누락하여 세수를 잃어 온 과세당국의 직무유기와 수천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탈세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불법 정치자금은 사실 조세시스템만 잘 가동돼도 막을 수 있다. 과세 처분 및 연대징수와 함께 정치자금법보다 더 형사처벌이 엄격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은 물론 그 자금원에 대한 깊이있는 조사까지 제대로 집행한다면 함부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과세당국이 그간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한테만 한없이 관대하여 탈세에 눈을 감았던 책임은 크며 이제라도 엄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옳다.
불법 정치자금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도 말로는 불법 정치자금의 국고환수특별법까지 만들겠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닥쳐서는 ‘특혜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필사적이다. 몰수·추징돼도 과세대상임을 분명히한 대법원의 판례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가 하면 오로지 정치인 자신들만 경정청구권을 인정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소득에 붙는 몇푼의 세금조차 버거운 요즘의 국민들 앞에서 적어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과 정당이, 깊은 자기반성은 커녕 당연한 납세의무조차 회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데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불법 정치자금의 과세를 위한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세권 행사의 포기와 제약을 위한 ‘그들만의’ 특혜입법임이 분명해진 만큼 자신의 책임과 부담회피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의 망령을 되살려 역사에 씻지못할 우를 되풀이할 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공전하는 국회 속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의 과세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아 세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 재경위에서 논의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은 본래 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시민단체와 조세 전문가들은 지난 해부터 지금의 세법으로도 합법적이지 않은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과세누락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하며 과세당국에 즉각적인 과세를 촉구해왔다. 당국은 이번 국회에 이전의 것은 아예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정치인들이 몰수·추징 판결을 받는 경우 과세 취소와 함께 세금환급도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까지 허용하는 ‘어이없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과세 근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고친다는 세법개정안이 수십년간 과세누락하여 세수를 잃어 온 과세당국의 직무유기와 수천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탈세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불법 정치자금은 사실 조세시스템만 잘 가동돼도 막을 수 있다. 과세 처분 및 연대징수와 함께 정치자금법보다 더 형사처벌이 엄격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은 물론 그 자금원에 대한 깊이있는 조사까지 제대로 집행한다면 함부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과세당국이 그간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한테만 한없이 관대하여 탈세에 눈을 감았던 책임은 크며 이제라도 엄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옳다.
불법 정치자금의 당사자인 국회의원들도 말로는 불법 정치자금의 국고환수특별법까지 만들겠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닥쳐서는 ‘특혜안’대로 통과시키려고 필사적이다. 몰수·추징돼도 과세대상임을 분명히한 대법원의 판례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가 하면 오로지 정치인 자신들만 경정청구권을 인정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소득에 붙는 몇푼의 세금조차 버거운 요즘의 국민들 앞에서 적어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과 정당이, 깊은 자기반성은 커녕 당연한 납세의무조차 회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데는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불법 정치자금의 과세를 위한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세권 행사의 포기와 제약을 위한 ‘그들만의’ 특혜입법임이 분명해진 만큼 자신의 책임과 부담회피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의 망령을 되살려 역사에 씻지못할 우를 되풀이할 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