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만든 개혁입법 사문화시키는 정부와 여당의 反개혁적 행태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4/12/27 17:29
‘과거 분식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유예’ 당정 합의 관련 논평
1.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오늘(27일) 오후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 중 ‘과거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안을 2년 적용 배제하기로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는 ‘과거 분식의 적용 제외’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 일각의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거 분식 적용 유예 방침을 백지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2. 누차 지적했듯이,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회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의 심의는 당연히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 일부 의원들의 협의에 의해 개정에 합의했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다. 결국 입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정부와 정치권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재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정부와 정치권은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이 법체계와 시장의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며,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재계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고해성사할 리 만무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더구나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재경부와 열린우리당은 작년 증권집단소송법 입법 당시 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입법 주체들이다.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입법이라고 자부했던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을 연구하는 모습은 차라리 희극에 가깝다. 참여연대는 스스로 개혁을 포기한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상임위 안에서 충실한 논의를 통해 과거 분식회계 적용 유예 방침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법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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