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유예시도 거두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만전 기해야



오늘(29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 최재천 의원)는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해주고, 법의 시행을 2007년으로 유예하는 김애실 의원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한나라당 소위 위원 3인 전원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 4인과 민주노동당 1인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법사위 소위의 이번 결정은 증권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혼란스럽게 진행되었던 유예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매우 현명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애초 예정했던 대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되는 이상, 재계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무조건적인 반대를 거두고 이 제도가 투자자와 기업을 비롯한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상생(相生)의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법사위는 내년 2월에 과거 분식과 현재의 분식을 구분하여, 과거분식에 대해서만 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재경부 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분식과 관련된 분식’에 대한 적용 유예는 회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시장과 기업에 또다른 혼선만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회가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금은 모두가 이 제도의 조기 안착화에 주력해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가 또 다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유예 논의에 불을 지피려는 것은, 마치 ‘새로 심은 나무가 채 뿌리내리기도 전에 이를 다시 옮겨심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재경부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인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4/12/29 17:12 2004/12/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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