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 소환이 수사 종결을 위한 ‘수순밟기’로 끝나서는 안돼



오늘 (2월 17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한화의 대생인수 로비 수사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검찰이 김승연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 대생인수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 ▲ 맥쿼리와의 불법적인 이면계약 ▲ 한화그룹 3사의 분식회계 등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의 실체와 김회장의 관여 여부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한화그룹과 맥쿼리간에 체결된 불법 이면계약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작 수사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한화그룹의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물론 당사자의 자백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뇌물 수사의 특성상 김연배 부회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수사의 난점들은 많은 부분 검찰이 자초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면책할 수는 없다.

검찰은 2002년 9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감을 통해 대생 로비 의혹을 제기했을 때 침묵을 지켰으며, 김승연 회장이 서청원 의원에게 건낸 10억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한나라당의 대생인수 로비 의혹제기에 대한 입막음의 대가였는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단순 ‘정치자금'으로 보아 수사를 종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김승연 회장 소환을 계기로 대생인수와 관련된 한화의 정관계 로비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한화가 대생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의 로비사실 뿐이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한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보다 치열한 로비가 존재했으리라고 추정되는 만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승연 회장이 맥쿼리와의 불법적인 이면계약 체결을 지시했는지, 또 지난 2002년 발생한 한화계열 3사(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의 807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김승연 회장의 소환은 수사의 종결을 위한 의례적 수순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검찰은 관련자들의 열리지 않는 입만을 탓하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수사방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5/02/17 13:55 2005/02/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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