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생인수에 대한 특별감사청구안 제출에 대한 성명



어제 (2/23)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001년 3월 금감위가 한화의 충청은행 부실책임을 심사하면서, 한화의 책임을 보여주는 여러 사실들과 내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여기에 금감위 내부 고위층의 개입 흔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분식회계에 대한 경징계, 보험업법상의 주요 출자자 요건 배제 결정과 함께 ‘금감위(정부)의 일방적인 한화 편들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정황증거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실적을 높이는 것에만 급급하여 한화에 대한 자격검증을 소홀히 하였다는 의혹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가 특별감사를 의결하여 이러한 의혹들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충청은행 부실책임과 대생 인수는 무관”하며 “이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기된 의혹들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하는 궁색한 답변에 불과하다.

한화의 충청은행 부실책임에 대한 심사(2001년)와 대생 인수를 위한 자격심사(2002년) 사이에 1년이라는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2001년 당시 한화의 충청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이 인정되었다면 한화의 대생 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1999년의 대생 매각입찰에서 한화는 한화종금에 대한 부실책임을 이유로 탈락하였다. 만약 2001년 한화가 충청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났다면 99년의 전례에 비추어 보건데 한화의 대생인수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두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켜 2조 9668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게 만든 기업에게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한생명의 경영권을 넘기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한화가 1300억원의 중금채를 매입하여 한화종금 부실책임을 면제받은 것처럼, 충청은행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이 가능했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켰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면 이점은 이후 매각심사과정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마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동문서답식 답변이다. 부실책임이 없다고 면제받은 다른 4개 은행의 대주주와 달리 한화는 ▲ 이사를 파견, 경영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 충청은행과 거액의 여신거래가 있었고, 이중 상당부분이 부실화되는 등 (다른 은행들은 대주주 여신이 부실화되지 않았다) 부실경영 책임을 추단케 할 여러 정황들을 갖고 있었다. 또한 금감원 내부 변호사들 역시 이와 유사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문제는 절차가 합법적이었는가가 아니라 경영책임을 강하게 추정할만한 여러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떠한 근거로 금감위가 한화의 부실책임이 없다고 결정했으며 그것이 타당했는가하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처럼 한화에게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여기에 이근영 당시 금감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점이다.

참여연대가 이미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주장한 것처럼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은 이외에도 한화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해 경징계 결정을 내렸을 뿐 아니라, 또 보험업상의 주요 출자자 요건(부채비율 200% 당시 한화그룹은 232%)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한화의 대생인수와 관련된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준 사실이 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소신의 표현인지, 아니면 한화의 로비의 결과인지 앞으로 밝혀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차원의 진실규명은 불가피하다. 현재 국회에는 권 의원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특별 감사청구안이 제출되어 있다.

한화는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생의 경영권을 불과 8236억원에 인수하여 지난 3년 동안 2조 4628억원의 영업이익을 냄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화는 해외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공자위와 예보를 기망하고 이후 대생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이와 같이 이면계약과 기망을 통해 특혜를 얻으려는 시도는 그 어떤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무위로 돌아간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후 유사한 시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사 실시 여부는 각당의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여 공적자금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감시하는 국회의 의무이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특별 감사청구안의 조속한 상임위 통과를 촉구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이 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어떠한 발언과 표결을 할 것인지 모니터하여 의원들이 이러한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5/02/24 13:34 2005/02/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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