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한국투자공사가 넘어야 할 산
칼럼/기고 :
2005/02/25 12:54
정부는 작년 12월 한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을 놓고 현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맞서고 있다.
수정안은 11월 공청회 때 지적된 제안들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진일보된 안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사채발행 금지, 자율적인 자산위탁계약, 공시항목 구체화 등 의미 있는 수정들이 이루어져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면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먼저, 한국투자공사의 목적을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현 수정안은 위탁자산의 수익성 제고와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방향감 상실, 목적간 충돌, 평가기준의 모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위탁자산의 수익성 제고를 단일 목표로 하고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은 위탁자산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위원회의 민간운용위원들은 공사경영진을 감시하고 대규모 위탁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수정안은 이 측면이 매우 빈약하다. 민간운용위원의 전문성 요건만 규정하고 독립성 요건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 법안이 통과되면 공사로부터 상당금액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장도 민간운용위원이 될 수 있다. 공사 경영진을 감시하기보다는 공사경영진과 결탁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를 담당했던 자는 퇴행 직후 그 어떠한 대기기간도 없이 한국투자공사의 민간운용위원이 될 수 있다. 해당 민간운영위원은 당연직 운용위원인 한국은행 총재를 절대 견제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민간운영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수정법안은 당초 법안에 비해서 정부 및 한국은행의 추천권을 줄이는 대신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공인회계사회에 추천권을 부여하였다.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과거경험으로 볼 때 결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기관들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추천권을 줄인 의의를 전혀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추천위원을 추천토록 하는 것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한국투자공사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사장 및 감사에 관료가 퇴직직후 바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 수정안을 보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담당 이사의 경우 높은 전문성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관료가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공사사장과 감사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재직요건이 없기 때문에 예컨대 재정경제부 금융관련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사사장 또는 감사로 옮길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중요사항은 공직자윤리법으로도 퇴직관료의 공사사장 또는 감사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영리사기업체로의 취업에만 적용되고 한국투자공사는 영리사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본다. 외환보유액을 외환시장에 팔아 원화부채를 갚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보유 외화자산의 수익률을 제고 키시는 것이 외환보유액 유지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누가 보기에도 지배구조, 투명성,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없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수정안은 11월 공청회 때 지적된 제안들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진일보된 안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사채발행 금지, 자율적인 자산위탁계약, 공시항목 구체화 등 의미 있는 수정들이 이루어져 한국투자공사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면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먼저, 한국투자공사의 목적을 더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현 수정안은 위탁자산의 수익성 제고와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방향감 상실, 목적간 충돌, 평가기준의 모호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위탁자산의 수익성 제고를 단일 목표로 하고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은 위탁자산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위원회의 민간운용위원들은 공사경영진을 감시하고 대규모 위탁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수정안은 이 측면이 매우 빈약하다. 민간운용위원의 전문성 요건만 규정하고 독립성 요건에 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 법안이 통과되면 공사로부터 상당금액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장도 민간운용위원이 될 수 있다. 공사 경영진을 감시하기보다는 공사경영진과 결탁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를 담당했던 자는 퇴행 직후 그 어떠한 대기기간도 없이 한국투자공사의 민간운용위원이 될 수 있다. 해당 민간운영위원은 당연직 운용위원인 한국은행 총재를 절대 견제하지 못할 것이다.
셋째, 민간운영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수정법안은 당초 법안에 비해서 정부 및 한국은행의 추천권을 줄이는 대신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공인회계사회에 추천권을 부여하였다.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과거경험으로 볼 때 결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기관들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추천권을 줄인 의의를 전혀 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추천위원을 추천토록 하는 것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한국투자공사가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사장 및 감사에 관료가 퇴직직후 바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 수정안을 보면 이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투자담당 이사의 경우 높은 전문성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관료가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공사사장과 감사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재직요건이 없기 때문에 예컨대 재정경제부 금융관련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공사사장 또는 감사로 옮길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중요사항은 공직자윤리법으로도 퇴직관료의 공사사장 또는 감사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영리사기업체로의 취업에만 적용되고 한국투자공사는 영리사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본다. 외환보유액을 외환시장에 팔아 원화부채를 갚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보유 외화자산의 수익률을 제고 키시는 것이 외환보유액 유지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누가 보기에도 지배구조, 투명성, 전문성 면에서 문제가 없는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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